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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도 미주국가와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KOSEN에서는 공동연구 파트너가 될 미주 과학기술자들을 연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고 공동연구자를 구하고 싶으신 분은 지식도움방의 Who is?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목적
□ 한ㆍ미주국가(북미, 중남미) 간 공동연구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 협력을 강화
2. 지원연구분야
□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환경, 인구, 빈곤, 에너지 등 미래ㆍ환경 관련 연구 분야로 미주국가의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을 활용한 협력연구를 통하여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부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10~15개 과제 내외 ※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과제당 매년 1억원/년 내외의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내용 및 협력연구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중남미 국가와의 공동연구 중 세미나, 인력교류 중심의 공동연구는 최대 2~3천만원/년 내외를 지원
□ 지원기간: 3년
□ 과제구성: 공동연구
대상국 |
북미지역 국가 |
중남미지역 국가* |
과제구성 |
공동연구 |
공동연구 및 세미나, 인력교류 |
* 공동연구 외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항목
ㅇ협력연구의 필요성, 협력연구 수행능력,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국내 및 상대국 연구실의 탁월성, 우리나라 및 관련 학계에의 기여도 등
□ 평가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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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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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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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공고 |
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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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서면패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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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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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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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접수 과제 수에 따라 1차 평가 생략가능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권한 및 책임)
ㅇ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2항)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ㅇ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6.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ㅇ인터넷 접수: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미주구주협력실「미주국가와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담당자 앞(우편번호 : 137-748)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 신청기한 : 2011.7.11(월)~2011.8.12(금) 18:00까지 등록/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 연구처(산학협력단) 승인 기한 : 8월12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9부를 책자형태로 제본하여 제출
7. 추진일정
ㅇ 2011. 7~8월 과제신청 공고 및 접수
ㅇ 2011. 8~9월 선정 평가 실시
ㅇ 2011. 10월 선정과제 공고
ㅇ 2011. 10월 협약 체결 및 연구 착수
8. 문의처
ㅇ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실 권민경 사무관
- 전화 02)2110-6781 Fax 02)2110-6788
ㅇ 한국연구재단 미주구주협력실 김장윤 연구원
- 전화 02)3460-5616 Fax 02)346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