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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법, 규제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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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란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 공유나 교환, 재활용 등을 통해 사용가치를 극대화하여 ‘접근권’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2008년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전자신문). 대표적인 사례로 우버(Uber)와 카쉐어링, 그리고 에어비앤비(Airbnb)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버(Uber)는 승차공유 개념이고, 카쉐어링은 차량공유 개념이며, 에어비앤비(Airbnb)는 빈집·빈방을 숙박공유 플랫폼에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공유경제는 C2B나 B2C가 아닌 C2C 즉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간 수수료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보았을 때 중재해줄 제3자가 없다는 불안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 올바른 공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들(법,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관련뉴스
1. 공유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2016/09/29,헤럴드경제)
2. 방 내줬다가 집에 불날 뻔… 공유경제 '미꾸라지 이용객’‘ (2016/09/24,조선일보)
3. 한국도 우버·에어비앤비를 만들자… 공유경제 '규제개선-제도적 지원' 절실’ (2016/09/23,뉴데일리경제)
4. 공유경제, 우리의 일상이 되다’ (2016/06/10,전자신문)
 
과학자들의 집단 지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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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3
  • 공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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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유의 개념을 거창하게 경제 등의 부분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센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대표하시는 산학연의 연구자분들 또는 관련 학과의 학생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란 부분, 또는 공공이란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동네 영화관에 다녀왔는데,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들이 차라리 관리를 자주 하시니 그럭저럭 좋은 환경이 유지되었던 걸까요. 한숨~

    앞으로의 공유의 개념은 개인을 숨기기 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드러내 놓고 확인된 인원에게 (또는 끼리)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며 진행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이슈인 보안(개인정보 등)이란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공유경제~ 한편으론 기대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인식 변화 및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다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저는 공유의 개념을 거창하게 경제 등의 부분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센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대표하시는 산학연의 연구자분들 또는 관련 학과의 학생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란 부분, 또는 공공이란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동네 영화관에 다녀왔는데,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들이 차라리 관리를 자주 하시니 그럭저럭 좋은 환경이 유지되었던 걸까요. 한숨~

    앞으로의 공유의 개념은 개인을 숨기기 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드러내 놓고 확인된 인원에게 (또는 끼리)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며 진행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이슈인 보안(개인정보 등)이란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공유경제~ 한편으론 기대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인식 변화 및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다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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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T 기술에 의한 공유물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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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사용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작위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실수로 공유물이 훼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석구석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도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어 객관화된 평가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연히 사용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작위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실수로 공유물이 훼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석구석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도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어 객관화된 평가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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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경제가 일어난다면 서로 간의 매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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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빈 집, 빈 방을 공유하고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어떠한 놀이시설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다음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빈 집, 빈 방을 공유하고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어떠한 놀이시설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다음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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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문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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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문제중 공유경제 관련 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편이 해결과제 입니다.
    여러 문제중 공유경제 관련 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편이 해결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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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사업과 연계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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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여러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후쿠오카대학이나 큐슈대학에서는 교내 스타트업 아이템을 활용한 스타트업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이러한 대학내의 움직임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공유경제개념이 스타트업 사업에 연계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여러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후쿠오카대학이나 큐슈대학에서는 교내 스타트업 아이템을 활용한 스타트업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이러한 대학내의 움직임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공유경제개념이 스타트업 사업에 연계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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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가지 에티켓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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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bnb와 우버를 사용하여 본 경험이 있습니다.

    Airbnb로 집을 렌트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집안이 상태가 좋지않아 실망한 경험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값에 넓은 집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Airbnb를 통한 렌트는 이상한 사람들이 남의 카드로 집을 렌트하고 집을 많이 파손시키고 도망한 경우가 있어 조심하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험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택시는 편하기는 하나 전문 택시운전 사가 아니기에 보험과 범죄에 있어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후 팁을 주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팁을 조금 주는 것이 관례가 처럼되어 그리 저렴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좋은 해결책이 제반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Airbnb와 우버를 사용하여 본 경험이 있습니다.

    Airbnb로 집을 렌트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집안이 상태가 좋지않아 실망한 경험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값에 넓은 집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Airbnb를 통한 렌트는 이상한 사람들이 남의 카드로 집을 렌트하고 집을 많이 파손시키고 도망한 경우가 있어 조심하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험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택시는 편하기는 하나 전문 택시운전 사가 아니기에 보험과 범죄에 있어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후 팁을 주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팁을 조금 주는 것이 관례가 처럼되어 그리 저렴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좋은 해결책이 제반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해결책은 아무래도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야할텐데 우선 합법적이냐 아니냐의 법률적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것 같네요.

  • 의식의 변화와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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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이용한 나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버 택시를 이용한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공유공제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우버의 경우 초창기에 대중 교통 수단인 택시와의 마찰이 불거져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것들과 대립/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립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장의 추이를 관찰하여 새 제도가 우리의 실정에서 생존 가능한가의 여부를 먼저 평가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여겨졌을 때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이용한 나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버 택시를 이용한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공유공제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우버의 경우 초창기에 대중 교통 수단인 택시와의 마찰이 불거져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것들과 대립/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립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장의 추이를 관찰하여 새 제도가 우리의 실정에서 생존 가능한가의 여부를 먼저 평가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여겨졌을 때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식의 변화, 이게 무척 어려운데요. 공유경제가 좀더 우리 삶과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 공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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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를 해서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차든 집이든 쉐어할수 있어 서로 서로 윈윈하면 그만한 이상적인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러기엔 아직 에티켓이 모자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자동차를 예를 들어봐도 소중하게 아끼는 차에 흡연과 막무가내 운전으로 손상을 입혀 좋은 의도로

    시도했던 소유자들에게 정말 불쾌함만 남겨주고 간 일이 돼버립니다.

    정말 간단한 에티켓인데, 자기것처럼이 아니라 자기것보다도 더 신경써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 있으니, 저라고 해도 좋은 취지라 할지언저 굳이 안해도 모라 하지 않은 일을 해서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드는 경우가 된다면,,,, 많은 생각이 필요할것입니다.

    법적인 제도도 부족하지만,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 좋은 취지를 망치는것같아....

    성숙한 시민의식과 대처 빠른 법제정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기라 이러쿠 저러쿠 말도 많겠지만, 좋은 제도 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보입니다.
     
    공유를 해서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차든 집이든 쉐어할수 있어 서로 서로 윈윈하면 그만한 이상적인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러기엔 아직 에티켓이 모자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자동차를 예를 들어봐도 소중하게 아끼는 차에 흡연과 막무가내 운전으로 손상을 입혀 좋은 의도로

    시도했던 소유자들에게 정말 불쾌함만 남겨주고 간 일이 돼버립니다.

    정말 간단한 에티켓인데, 자기것처럼이 아니라 자기것보다도 더 신경써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 있으니, 저라고 해도 좋은 취지라 할지언저 굳이 안해도 모라 하지 않은 일을 해서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드는 경우가 된다면,,,, 많은 생각이 필요할것입니다.

    법적인 제도도 부족하지만,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 좋은 취지를 망치는것같아....

    성숙한 시민의식과 대처 빠른 법제정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기라 이러쿠 저러쿠 말도 많겠지만, 좋은 제도 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보입니다.
     

    공감합니다. 자기 돈을 주고 산, 자기 소유일 때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법이니깐요,,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니 증명할 방법이 애매한 부분도 많고 분명 헛점이 많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쟁 선례가 쌓이다보면 좋은 해결 모델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만, 시간과 마찰이 필요한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공유경제와 주거 스타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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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개념이 확대되면서 주거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던 정주개념에서 2지역거주나 Digital Nomad의 선택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지역주거는 평일에는 도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시골에서 농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예가 될것입니다. Digital Nomad는 일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디지털기기와 최소한의 짐을 휴대하면서 생활하고, 살고 싶은 지역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행하면서 일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공유경제의 확대는 주거문화, 생활스타일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개념이 확대되면서 주거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던 정주개념에서 2지역거주나 Digital Nomad의 선택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지역주거는 평일에는 도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시골에서 농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예가 될것입니다. Digital Nomad는 일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디지털기기와 최소한의 짐을 휴대하면서 생활하고, 살고 싶은 지역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행하면서 일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공유경제의 확대는 주거문화, 생활스타일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 혁명으로인해 업무와 주거영역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노마드족이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플랫폼을 만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유목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줬다고는 생각이드네요,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주거부분의 공유에 가장 노출된 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은 소유주들에게 당한 피해사례가 많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미성숙한 인식 문제) 소유주에게 피해를 주고 떠나는 사례가 많을까요? 또한 다른 주거 개념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공유경제관련 정보들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

    백승민(gbsm01) 2016-10-28

    디지털노마드가 혈실화가 언제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 공유경제는 경쟁 모델이 아닌, 모자란 2퍼센트를 채워주는 비타민(?)과 같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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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 영역을 해결해줌으로써, 경제의 100% 활용을 가능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소에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는 장비들을 유휴설비라는 이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우버택시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위에서 enviromath님의 말씀 처럼 '공간' 역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사업 모델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을 위협하는 경쟁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완벽한 경제활동을 실현시켜주는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공유경제는 C2C 기반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책임감이 기존 사업에 비해 근본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적용하고, 분쟁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지속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 영역을 해결해줌으로써, 경제의 100% 활용을 가능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소에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는 장비들을 유휴설비라는 이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우버택시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위에서 enviromath님의 말씀 처럼 '공간' 역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사업 모델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을 위협하는 경쟁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완벽한 경제활동을 실현시켜주는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공유경제는 C2C 기반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책임감이 기존 사업에 비해 근본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적용하고, 분쟁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지속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C2C환경에서는 소비자들끼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죠. 공유경제측면에서 보더라도 말입니다.

  • 현행법에 어긋나는 공유경제 및 미래 고려해야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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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나 그 밖에 물건 등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물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측에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관한 마땅한 법규가 없기 때문인거 같다. 실제로 몇몇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현재 법에 저촉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에어비엔비(airbnb)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시설로 취급되며, 우버택시 역시 국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전면 시행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 사례들이다. Sharehouse도 역시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안전, 소방 설비, 규격 등 정부가 정해놓은 숙박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공유 서비스 사용 중 생기는 사고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 50대 이상의 소비자라면 공유경제 이용경로나 이용법 등에 대해서 젊은 2-30대 층에 비해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2-30대 젊은 층이 공유경제에 익숙해지고 주 소비자층이 되는 10년 쯤 뒤에는 공유경제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나 그 밖에 물건 등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물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측에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관한 마땅한 법규가 없기 때문인거 같다. 실제로 몇몇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현재 법에 저촉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에어비엔비(airbnb)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시설로 취급되며, 우버택시 역시 국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전면 시행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 사례들이다. Sharehouse도 역시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안전, 소방 설비, 규격 등 정부가 정해놓은 숙박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공유 서비스 사용 중 생기는 사고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 50대 이상의 소비자라면 공유경제 이용경로나 이용법 등에 대해서 젊은 2-30대 층에 비해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2-30대 젊은 층이 공유경제에 익숙해지고 주 소비자층이 되는 10년 쯤 뒤에는 공유경제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인 제도마련이 가장 시급하겠네요.

  • 공유경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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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단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아직 인식이 공유라는 것을 내것이 아니니 막 써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하게 다루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자신과 다른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라면 자기것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러한 인식자체가 아직 없어서 함부로 막쓰는 것 같습니다. 예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카쉐어링이 정착되고 있는데 차안에서는 분명히 금연이지만 괜찮다는 식으로 피는 경우도 있고 차를 험하게 몰아서 소모품이 빨리 소모 된다던지 고장이 난다던지 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활발하고 좀더 정착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공공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범규가 필요하고 그 법규자체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단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아직 인식이 공유라는 것을 내것이 아니니 막 써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하게 다루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자신과 다른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라면 자기것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러한 인식자체가 아직 없어서 함부로 막쓰는 것 같습니다. 예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카쉐어링이 정착되고 있는데 차안에서는 분명히 금연이지만 괜찮다는 식으로 피는 경우도 있고 차를 험하게 몰아서 소모품이 빨리 소모 된다던지 고장이 난다던지 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활발하고 좀더 정착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공공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범규가 필요하고 그 법규자체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역시나 법제도가..

  • 공유라는 개념의 정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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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실정의 공유경제활동은 크게 공공과 개인적 공유활동으로 나눌수 있지만

    개인적 공유활동이나 공공의 공유활동의 문제점으로는

    자기소유로 착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공유의 정의를 해치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제강화를 통해 공유의 정의를 확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실정의 공유경제활동은 크게 공공과 개인적 공유활동으로 나눌수 있지만

    개인적 공유활동이나 공공의 공유활동의 문제점으로는

    자기소유로 착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공유의 정의를 해치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제강화를 통해 공유의 정의를 확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의 정의를 확립해서 자기소유와 공유소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교육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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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나라는 공유/공공 이라 생각하면 공짜이고 내 것이 아니니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익단체(택시, 부동산업자들)들을 제외 해 두더라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운 공공시설, 상대방의 자산을 내것처럼 생각하고 잘 사용하는 기본 윤리 의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공공(공동)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 분담이나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분담 등이 전제가 되지, 사용할 때는 마치 공짜처럼 함부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영란 법"처럼 공유 활동 자산을 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겠죠. 공유 자산 제공자/사용자는 사용신청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여행자 보험처럼 기본적인 보험 정책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공유/공공 이라 생각하면 공짜이고 내 것이 아니니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익단체(택시, 부동산업자들)들을 제외 해 두더라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운 공공시설, 상대방의 자산을 내것처럼 생각하고 잘 사용하는 기본 윤리 의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공공(공동)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 분담이나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분담 등이 전제가 되지, 사용할 때는 마치 공짜처럼 함부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영란 법"처럼 공유 활동 자산을 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겠죠. 공유 자산 제공자/사용자는 사용신청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여행자 보험처럼 기본적인 보험 정책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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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관련 아이를 키우는 것 관련해서도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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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아이를 개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나아가 국가에서 키우는 개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에 이미 공유경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들 (형제자매, 친척, 친구, 이웃사촌 등) 사이에서 옷, 장난감과 같은 것들을 이미 공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아이는 버스표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것, 현재 이슈인 다둥이 가정 지원 정책과 같은 것들도 공유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아이들에 대한 혜택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공유경제의 개념에서 확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대학교 평준화 및 의무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유경제 개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금의 증가를 통해 다같이 한국 아이들의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요.)
    물론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대학으로 보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잘 세워서 교육 혜택을 골고루 잘 베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교를 안 가도 무시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문 교육을 통해서 공부가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공유경제에서 지원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직을 위한 전문대학과 연구를 위한 대학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아이를 개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나아가 국가에서 키우는 개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에 이미 공유경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들 (형제자매, 친척, 친구, 이웃사촌 등) 사이에서 옷, 장난감과 같은 것들을 이미 공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아이는 버스표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것, 현재 이슈인 다둥이 가정 지원 정책과 같은 것들도 공유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아이들에 대한 혜택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공유경제의 개념에서 확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대학교 평준화 및 의무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유경제 개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금의 증가를 통해 다같이 한국 아이들의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요.)
    물론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대학으로 보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잘 세워서 교육 혜택을 골고루 잘 베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교를 안 가도 무시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문 교육을 통해서 공부가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공유경제에서 지원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직을 위한 전문대학과 연구를 위한 대학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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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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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것은 외국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국내가 이 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고 본다. 오래전 고구려 시대 부터 농경사회에서는 품앗이가 있어 서로 나눔과 배려를 했고, 조상 제사에 전가족이 모여 예와 나눔 등을 한 것이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법과 제도의 등용 이전에 가족문화이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어 법과 제도내에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발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어 별로 바라지 않는 다고 본다. 이를 국가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예전의 틀을 되살려 아주 작은 단위 부터 시행을 하며, 이를 시스템화 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sw는 많이 있기에 장에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공유경제의 실천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어린이 장난감 부터 책까지 무료 대여 ( 대상물을 모집하는 단계는 미흡), 벼룩시장 비슷한 행사 등이 기본이다. 그러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험 등의 다양한 문제 해소, 집 같은 경우는 특이 사항 없음.
    현 시점을 본다면 공유경제의 대상를 설정하기 이전에 무엇이 요구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의 장점은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를 않는 다는 것이 ,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다.
    국내의 사례는 이와 비슷한 프로젝는 많은데 참여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흐름이다. 참여를 한다는 것은 오래 동안 쌓는 봉사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려 주고 싶다. 특별히 공유라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문화를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틀은 많을 것이다. 이를 꼭 일자리와 가치로 변환하려면 맘 놓고 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자체, 아파트, 역전(어떤 곳에는 탁구대를 갖다 놓으니 동호회 생김) 등에 만남의 장을 만들면 사람이 언젠가는 모일 것이며 여기서 이루어 지는 일이 공유경제의 시초가 아닐까 한다. 꼭 카톡, 우버 등을 벤치마킹 모델로 보는 것도 좋지만 국내문화를 눈여겨 본다면 대상은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자체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이를 미래전략으로 구성하면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외국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국내가 이 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고 본다. 오래전 고구려 시대 부터 농경사회에서는 품앗이가 있어 서로 나눔과 배려를 했고, 조상 제사에 전가족이 모여 예와 나눔 등을 한 것이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법과 제도의 등용 이전에 가족문화이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어 법과 제도내에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발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어 별로 바라지 않는 다고 본다. 이를 국가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예전의 틀을 되살려 아주 작은 단위 부터 시행을 하며, 이를 시스템화 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sw는 많이 있기에 장에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공유경제의 실천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어린이 장난감 부터 책까지 무료 대여 ( 대상물을 모집하는 단계는 미흡), 벼룩시장 비슷한 행사 등이 기본이다. 그러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험 등의 다양한 문제 해소, 집 같은 경우는 특이 사항 없음.
    현 시점을 본다면 공유경제의 대상를 설정하기 이전에 무엇이 요구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의 장점은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를 않는 다는 것이 ,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다.
    국내의 사례는 이와 비슷한 프로젝는 많은데 참여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흐름이다. 참여를 한다는 것은 오래 동안 쌓는 봉사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려 주고 싶다. 특별히 공유라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문화를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틀은 많을 것이다. 이를 꼭 일자리와 가치로 변환하려면 맘 놓고 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자체, 아파트, 역전(어떤 곳에는 탁구대를 갖다 놓으니 동호회 생김) 등에 만남의 장을 만들면 사람이 언젠가는 모일 것이며 여기서 이루어 지는 일이 공유경제의 시초가 아닐까 한다. 꼭 카톡, 우버 등을 벤치마킹 모델로 보는 것도 좋지만 국내문화를 눈여겨 본다면 대상은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자체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이를 미래전략으로 구성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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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까지가 공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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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부문에서도 상호유익한 공유경제가 산업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 인프라의 공유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가지 전제가 바로 상대방의 권리보호에 대한 강제의무부여일것입니다. 이의 전제적 이행툴이 부재하다면 공유를 통한 시장파이의 형성은 자칫 공염불 또는 약육강식이 될 뿐이니까요. 공유를 통한 시장참여가 확대될수록 공정성, 윤리 등 수반되는 책임의식에 대한 강제성도 병행하여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바이오부문에서도 상호유익한 공유경제가 산업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 인프라의 공유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가지 전제가 바로 상대방의 권리보호에 대한 강제의무부여일것입니다. 이의 전제적 이행툴이 부재하다면 공유를 통한 시장파이의 형성은 자칫 공염불 또는 약육강식이 될 뿐이니까요. 공유를 통한 시장참여가 확대될수록 공정성, 윤리 등 수반되는 책임의식에 대한 강제성도 병행하여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유의 범위를 확실히 해 두는것이 필요하겠네요.

  • 법 규제 보다는 제도의 보완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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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 규제 보다는 제도의 보와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C2C를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개인간 거래에서 피해나 문제가 발생할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이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법으로 미리 제정해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승차나 차량, 집의 공유외에 어떠한 공유 경제가 가능한지 미리 파악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서 국내에서 실행해보고, 해외에 그 시스템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예로 든, 연구 실험 장비나 의료 기기의 공유라든가(이런 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지 않나요?), 자본의 공유, 토지의 공유,(고가의) 악기나 스포츠 용품 등의 공유, 소프트웨어의 공유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법 규제 보다는 제도의 보와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C2C를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개인간 거래에서 피해나 문제가 발생할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이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법으로 미리 제정해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승차나 차량, 집의 공유외에 어떠한 공유 경제가 가능한지 미리 파악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서 국내에서 실행해보고, 해외에 그 시스템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예로 든, 연구 실험 장비나 의료 기기의 공유라든가(이런 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지 않나요?), 자본의 공유, 토지의 공유,(고가의) 악기나 스포츠 용품 등의 공유, 소프트웨어의 공유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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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로는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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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군요. 시내에서 몇몇이 이동할때나, 잠깐 여행을 갈때 많이 이용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우버로 전업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문제는 위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공정성과 책임문제인거 같습니다.

    1. 세금을 납부에 대한 법적 제도
    2. 문제 발생시에 법적 책임소재

    사실 이런 문제는 지마켓이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오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장터만 열어 놓을 뿐 다른 보완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C2C가 서로 매우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민박 개념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기타 기업형 숙박업소와 많은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버의 경우에는 택시와 같은 기존의 운송업에 생각보다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가장한 불법이 되기 않게 긴밀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군요. 시내에서 몇몇이 이동할때나, 잠깐 여행을 갈때 많이 이용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우버로 전업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문제는 위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공정성과 책임문제인거 같습니다.

    1. 세금을 납부에 대한 법적 제도
    2. 문제 발생시에 법적 책임소재

    사실 이런 문제는 지마켓이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오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장터만 열어 놓을 뿐 다른 보완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C2C가 서로 매우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민박 개념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기타 기업형 숙박업소와 많은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버의 경우에는 택시와 같은 기존의 운송업에 생각보다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가장한 불법이 되기 않게 긴밀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겠네요.

  • 공유경제 관련 법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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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휴공간 활용 비즈니스 모델 관련 지원/세금 관련 법 : airbnb와 같은 글로벌 업체의 국내 영업시 세금 관련 법, 국내 민간인의 국내 임대 영업시 세금문제 관련 법
    - p2p 대부 업체 관련 투자자 예금 보호법 : p2p금융업체(예:8percent) 투자자들의 예금 보호 관련 법
    -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 평가사 제한 : 비대면 계좌 및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일반인들의 신용도 조사와 관련하여, 민간 업체의 난립을 제한
    - 유휴공간 활용 비즈니스 모델 관련 지원/세금 관련 법 : airbnb와 같은 글로벌 업체의 국내 영업시 세금 관련 법, 국내 민간인의 국내 임대 영업시 세금문제 관련 법
    - p2p 대부 업체 관련 투자자 예금 보호법 : p2p금융업체(예:8percent) 투자자들의 예금 보호 관련 법
    -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 평가사 제한 : 비대면 계좌 및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일반인들의 신용도 조사와 관련하여, 민간 업체의 난립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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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직업군을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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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소유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개인 소유를 통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혼족의 증가는 이러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제에서 강조하는 부분처럼,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에서 중재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성 (차, 부동산...)을 지닌 사람들이 중재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면 합니다. 
    포괄적 소유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개인 소유를 통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혼족의 증가는 이러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제에서 강조하는 부분처럼,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에서 중재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성 (차, 부동산...)을 지닌 사람들이 중재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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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실도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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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기기 하나 살려면 정말 비쌉니다.
    공유경제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도 적용이 된다면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계속 쓸 기기는 아니지만 당장 필요한 기기같은 경우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임대하여 쓰거나 하면 많은 부분에서 비용의 절감과 R&D 투자에 대한 중복을 막을 수 있겠죠.

     
    실험기기 하나 살려면 정말 비쌉니다.
    공유경제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도 적용이 된다면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계속 쓸 기기는 아니지만 당장 필요한 기기같은 경우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임대하여 쓰거나 하면 많은 부분에서 비용의 절감과 R&D 투자에 대한 중복을 막을 수 있겠죠.

     
    주형국(juelf) 2016-10-12

    각 지역마다 거점 분석센터가 더 많이 그리고 활발히 공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D 투자 중복을 막기 위해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 학교와 같은 곳에서는 고급 장비 운영을 위해 관리가 가능한 연구원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박사후 취업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너무 막 사용되는 장비들을 제대로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유하거나 임대 시 주인 의식이 부족해지고 잔고장 등 손해가 많아질거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것도 공유경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민(gbsm01) 2016-10-28

    공유임대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요

    물론 제 의견의 전제는 서로에 대한 배려나 물건을 소중히 아끼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위에서 지적하신대로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찌그런지..-.-;;

  • 도시상가건물과 도시임대주택에 대한 공유경제 개념이 어떻든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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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가 잘되면 상가 세를 올려서 매물의 판매가를 천정부지로 오르게 하여 장사도 안되게 하고 경제의 발목도 잡아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경제의 개념을 50%나마 무조건 도입시켜야, 경제가 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보지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공유경제인지는 지금부터 좀 연구하여 계발해 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도시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므로, 공유경제의 개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도 지금부터 한국에서부터 연구하여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잘되면 상가 세를 올려서 매물의 판매가를 천정부지로 오르게 하여 장사도 안되게 하고 경제의 발목도 잡아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경제의 개념을 50%나마 무조건 도입시켜야, 경제가 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보지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공유경제인지는 지금부터 좀 연구하여 계발해 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도시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므로, 공유경제의 개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도 지금부터 한국에서부터 연구하여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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