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수질기준에 대해서

음료수(음용수? 수돗물?) 광천수(약수) 온천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음료수의 경우 범주가 모호하고 광천수, 온천수에 관해서는 쉽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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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답변

    박종원님의 답변

    다음의 답변은 최근 법에 의해 개정된 것이 없는 한 유효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중국의 광천수와 수도물을 한국에 분석 의뢰하면서 알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음용가능한 물은 수도국에서 보내어진 가정의 수도물(음용수),암반에서 올라온 광천수(먹는 샘물이라고 지칭),시골의 지하수에서 얻은 광천수(Mineral water라고도 지칭), 산에서 내려오는 산수(약수라고 지칭)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먹는물(수도물), 먹는 샘물(광천수와 약수도 포함) 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러니 광천수란 단어로 기준을 찾기는 힘들고 광천수는 먹는 샘물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음료수는 음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물이라고 하면 위의 두가지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료수의 기준의 따로 없습니다. 온천수의 경우는 지금은 법으로 온천수의 허가 받은 수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만 음용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이트가 도움이 될지 참고 바랍니다. 1. http://home.ulsan.ac.kr/~biofood/자료실/물과%20위생/수질기준.htm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 샘물, 약수터 등의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 기타 먹는물 등으로 구분되며, 먹는물에 대한 수질기준은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을 근거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2호)"으로 제정되어 있다. <개정 96.5.21, 98.2.28> 2. http://www.mool.co.kr/sub_middle9.htm 샘물관련(광천수,약수,지하수 포함)법규입니다. 3.http://node3.assembly.go.kr:5555/law/newlaw/0101/26_u6390_3510.htm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라. 허가받은 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 4. http://user.chollian.net/~ljh8532/ 먹는물 관련 어느 개인 사이트인데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음료수(음용수? 수돗물?) >광천수(약수) >온천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음료수의 경우 범주가 모호하고 >광천수, 온천수에 관해서는 쉽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의 답변은 최근 법에 의해 개정된 것이 없는 한 유효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중국의 광천수와 수도물을 한국에 분석 의뢰하면서 알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음용가능한 물은 수도국에서 보내어진 가정의 수도물(음용수),암반에서 올라온 광천수(먹는 샘물이라고 지칭),시골의 지하수에서 얻은 광천수(Mineral water라고도 지칭), 산에서 내려오는 산수(약수라고 지칭)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먹는물(수도물), 먹는 샘물(광천수와 약수도 포함) 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러니 광천수란 단어로 기준을 찾기는 힘들고 광천수는 먹는 샘물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음료수는 음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물이라고 하면 위의 두가지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료수의 기준의 따로 없습니다. 온천수의 경우는 지금은 법으로 온천수의 허가 받은 수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만 음용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이트가 도움이 될지 참고 바랍니다. 1. http://home.ulsan.ac.kr/~biofood/자료실/물과%20위생/수질기준.htm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 샘물, 약수터 등의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 기타 먹는물 등으로 구분되며, 먹는물에 대한 수질기준은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을 근거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2호)"으로 제정되어 있다. <개정 96.5.21, 98.2.28> 2. http://www.mool.co.kr/sub_middle9.htm 샘물관련(광천수,약수,지하수 포함)법규입니다. 3.http://node3.assembly.go.kr:5555/law/newlaw/0101/26_u6390_3510.htm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라. 허가받은 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 4. http://user.chollian.net/~ljh8532/ 먹는물 관련 어느 개인 사이트인데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음료수(음용수? 수돗물?) >광천수(약수) >온천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음료수의 경우 범주가 모호하고 >광천수, 온천수에 관해서는 쉽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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