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0년도 제 1차 사업 해외 고급 과학두뇌 초빙 활용(Brain Pool)제도 안내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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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근거 '93. 7 정부[신경제 5개년계획]기술개발전략부문으로 Brain Pool제도 계획 수립 '94. 1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제도 설치.운영방안 확정 '94. 2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제도 시행 2. 목적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과학 기술자를 조직적으로 초빙, 연구개발단계의 최신과학기술 및 know-how 등을 조기에 습득 세계적 수준의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투입, 연구개발수준을 높임으로써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이전기피 등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 연구활성화 분위기 조성 국내연구기관 및 대학의 부족한 우수연구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국내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3. 활용분야 국가전략개발대상 과학기술전분야 -기초분야(수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측정, 표준, 천문 등) -기계/소재분야(기계, 선박, 항공, 우주, 소재 등)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전기, 동력, 전자, 컴퓨터, 통신, 광기술, 응용물리 등) -화공/생명과학분야(응용화학, 화공, 생명공학, 농수산, 보건 등) -자원/해양분야(자원, 해양, 환경, 건설 등) -에너지분야(원자력 등) 4. 활용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및 대학교 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5. 초빙대상 및 자격 해외거주자로서 박사학위 취득후 해외현지에서 연구개발경험을 5년이상 가진 교포 및 외국인과학기술자(학위나 경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 또는 know-how를 보유한 자로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해외거주자로서 해외현지산업체에서 연구개발경험을 5년이상 가진 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로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자(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6.초빙기간 6개월이상 2년이하(6개월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초빙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2년기한 만료후 연장시 지급할 체재비의 반액을 활용기관이 부담) 7. 활용방법 기존 또는 신규의 연구개발팀에 합류시켜 과제를 공동연구 (필요에 의해 전문분야 강의,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및 발표, 타기관에 대한 일시지원 등은 가능) 8.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지원기관 : 한국과학재단 지원내용 체재비 - 초빙대상자의 연구경력 및 직위를 고려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월 250-375만원 또 월 150-180만원)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항공료 지원 (초빙기간 7개월이상인 경우 배우자항공권 지원) 이전비 - 초빙대상자의 지역을 고려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초빙기간 12개월이상인 경우 입국시에만 지급) 보험료 - 체재비의 1.5%를 초빙대상자의 의료보험료로 지원 특기사항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체재비의 70%를 지원함.(활용기관에서 30%부담) , 대기업부설연구소--지원없이 알선만 함., 비영리재단법인연구기관-- 특정산업체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설립되고 그 특정산업체를 위하여 운영되는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지원기준에 따름. 9.추진절차 과제신청공고에서 초빙자선정까지 약 7개월소요(연2회 사업시행) 연구과제신청 안내 공고 과총 연구과제 신청 활용기관 연구과제 심사 과총 해외과학기술자 초빙안내 공고 과총 연 과제별 지원자 접수 및 추천 재외과협 연구과제별 지원자심사 과총 지원자선정 및 협의 의뢰 과총 지원선정자와 협의 활용기관 초빙선정자 통보 과총 계약 및 활용 과학재단.활용기관.초빙자 6개월단위평가 및 결과평가 과총 계속지원 또는 지원금회수 과학재단 10.평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6개월단위 중간평가 및 활용종료시점 결과 평가하여 계속 지원 및 지원중단/회수를 결정 11.기타 활용기관은 초빙과 기술자의 주거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초빙과학기술자 활용은 선정후 1년이내 시작되어야 함. 12. 제출서류 활용기관 연구과제신청(2부제출) - 과제신청서 및 활용과제 세부추진계획서 - 활용기관 소개자료 - 산기협발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세무서발행 중소기업확인원(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해외과학기술자 지원신청(3부제출) - 이력서(연구경력 및 실적포함) - 최종학위증명서, 최종경력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13. 접수 및 문의처 활용기관 연구과제신청 활용기관 연구과제신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진흥본부 국제협력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우편번호:135-703 Tel : 553-2181, Fax : 563-4931, 홈페이지 : http://www.kofst.or.kr 천리안 ID : kofst 담당자 E-mail : kofst@kofst.or.kr 해외과학기술자 지원 신청 14. 초빙과학기술자접수기간 1999. 12. 17 - 200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