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1년 에너지기술개발 신규지원안내 공고

발주처

국가

분야

접수기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38조에 따라 시행히고 있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중·대형 기술개발)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파급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이 큰 중·대형 기술을 발굴, 약 5년간 총 1·2단계별로 구분하여 컨소시엄 체계로 지원하고 보급촉진 방안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동시에 상용화를 달성코자 하는 사업임 에너지절약 기술기획사업 에너지사용량 및 보급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기준을 마련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확대 및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원천적인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SOx, NOx, 분진) 및 지구온난화물질(CO₂) 등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지구 환경보전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키 위한 사업임 *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의 신규지원안내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기술개발신규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