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지방방사능측정소 유치기관 공모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2-04-20 ~ 2002-05-04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지방방사능측정소 2개소 신설(경기도, 충청북도) 2. 사업기간 설치기간 : '02. 5 ∼ '02. 12 운영기간 : '03. 1 ∼ 계속(지방방사능측정소 설치완료후 운영) 3. 지방방사능측정소의 주요기능 원자력법 제104조의 7(전국환경방사능 감시)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 관할지역 환경방사선 및 방사능 준위변동 일상감시 및 조사·평가 - 생활환경시료중의 방사능 조사·평가 - 중앙방사능측정소의 사업 지원 등 4. 지방방사능측정소에 대한 지원내용 방사능 분석 및 측정장비 제공(270백만원 상당) - 저준위 알파/베타계측기 시스템 - 고순도게르마늄검출기 시스템, - 공간감마선량률계(ERM) - 공기부유진채집기 - 빗물 및 낙진 자동채집기 - 방사능비상장비 kit - 전기로 및 건조기 - 전자저울,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Data관리용 PC 등 매년 운영비 지원 : 년간 약 4천만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지원 선정이후 측정소 운영능력이 우수하고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5.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경기도와 충청북도 소재지의 지자체,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타 지방방사능측정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측정소장(1인) :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방사능 환경조사·분석·평가능력을 보유한 자 · 측정요원(2인 이상) : 환경방사선 측정 및 방사능분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 - 측정소 설치에 필요한 최소 소요공간 및 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경시료의 측정을 위한 방사능계측실 : 약 15평 규모 · 환경시료의 전처리를 위한 실험실 : 약 20평 규모 · 환경방사선 감시포스트 설치를 위한 개활지 : 약15평 규모 - 기관차원에서 측정소업무에 지원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 나. 제출서류 등 제출서류 : 아래서류 각 1부 - 유치신청서(소정양식 : 붙임서식 1 참조)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붙임서식 2 참조) - 유치기관 지원확약서 (소정양식 : 붙임서식 3 참조) - 측정소장 및 측정요원 예정자의 이력/경력증명서(기관장 확인) - 기타 참고자료(자유서식) 제출기간 : 2002. 4. 20(월) ∼ 2002. 5. 4(토)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5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6.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측정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을 선정 입지조건 : 지리적 위치, 지형적 특성, 시설의 활용성 등 전 문 성 : 응모자격기준의 충족도, 측정소장 및 측정요원의 전문성 등 사업계획 : 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독립성, 운영·유지계획 등 기 타 : 발전비젼 등 나. 선정절차 1차로 유치신청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실시 1차 평가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방사능방재 및 환경분과)' 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7. 기타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Tel : 02) 503-0358, 2616, Fax : 02) 503-7676 E-mail : soon@most.go.kr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방사능평가실 Tel : 042) 868-0269, 0255, Fax : 042) 868-0556 E-mail : k320ldm@kins.re.kr 사업유치기관 선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 8. 붙임 및 참고자료 가. 붙임 1 : 유치신청서 나. 붙임 2 : 사업계획서 다. 붙임 3 : 유치기관 지원확약서 라. 참고자료 1 : 전국 환경방사능측정소 및 감시포스트 설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