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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2008년도『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추가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57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나노기술 선진 3대국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중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 도 연 1. 사업개요 ○ 나노기술분야의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저변 확대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제3항의 연구책임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공모유형 및 과제구성 ○ 공모유형 : 연구개발주제에 의한 공모(창의탐색연구) ○ 과제구성 : 단위과제 ※ 별도의 RFP는 제공하지 않으며, 연구개발주제에 적합한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4. 연구지원분야(창의탐색연구) 지원분야 코드 연구개발주제명 창의탐색-1 고감도-다중검출 센서용 하이브리드 나노복합구조 설계제어 기술 창의탐색-2 기능성 유기분자 기반 융합형 나노복합구조체 물성연구 창의탐색-3 균일형상 비등방성 나노결정 성장 및 대량합성법 연구 창의탐색-4 나노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한 나노섬 구조 TFT 기술개발 창의탐색-5 나노물질 안전성 가를 위한 나노입자 세포막 침투 기작 연구 창의탐색-6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나노입자 표면 조성 분석 연구 창의탐색-7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나노입자 구조/종류에 따른 세포반응 연구 ※ 신청서 작성시 지원분야코드 명시 ※ 선정평가결과 연구개발주제 내에 우수한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억원 내외/년 ○ 총지원기간 : 3년 (2008.8.1 ~ 2011.5.31) ※ 연구개시일은 평가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 ○ 평가절차 사전검토 (1차) -> 전문가평가 (2차) -> 전문기관평가 (3차) -> 위원회심의 (4차) 신청기관의 자격, 기술코드 부합여부, 신청서식 등 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 점 1.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연구내용의 구체성 20 2.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15 3. 연구수행 방법의 독창성 30 4.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25 5. 연구성과의 기술적 기대효과 10 계 100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 가감점 부여 항목 〉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