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8년도 하반기 창의연구 신규과제

발주처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7-16 ~ 2008-07-25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55호 2008년도 하반기 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연구리더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08년도 하반기 창의적연구진흥사업(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 도 연 1. 지원분야 지원분야 연구내용 ◦ 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 ◦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 정 규 모 : 5개 내외 ○ 지 원 규 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 단, 1차년도는 연구기간(5개월)을 고려 평균 3.5억원 지원 ○ 지 원 기 간 : 총 9년(3+3+3) -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 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신청제한 - 타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08.10.1)을 기준으로 1년 이내(2009.9.30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현재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특정기초(학제기초), 우수연구집단과제의 신청자도 신청 가능 · 다만, 중복 방지를 위해 특정기초(학제기초)·우수연구집단과제를 먼저 선정(1개월 정도) 후, 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절차를 병행 진행 4. 연구단의 구성·운영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 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주당 3시간까지 강의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 )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 연구원 중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유치기관에 파견근무하지 않고 원소속기관에서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 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승진 등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예비평가(최종선정과제수의 3배수 선정), 본 평가(토론/발표패널 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