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

[이슈토론] 10월1차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법, 규제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유경제란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 공유나 교 환, 재활용 등을 통해 사용가치를 극대화하여 ‘접근권’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2008년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 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전자신문). 대표적인 사례로 우버(Uber)와 카쉐어링, 그리고 에어비앤비(Airbnb)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버(Uber)는 승차공유 개념이고, 카쉐어링은 차량공유 개념이며, 에어비앤비(Airbnb)는 빈집·빈방을 숙박공유 플랫폼에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공유경제는 C2B나 B2C가 아닌 C2C 즉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간 수수료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보았을 때 중재해줄 제3자가 없다는 불안요소도 갖추고 있습 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 올바른 공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 려해야할 것들(법,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