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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김현주(KDCE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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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이나 소득액에 따라 수입의 25%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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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송금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수입의 5%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하시게 _x000D_ 됩니다. 해외 유학생은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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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수입의 5%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하시게 _x000D_ 됩니다. 해외 유학생은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며,
학위 종료 후 해외 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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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이나 소득액에 따라 수입의 25%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