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전세계 원자력 책임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전세계 원자력 책임제도
김평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석자 서문

“사고와 재앙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입법자이다.”사고와 재앙이 발생하면 법을 제정하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는 뜻으로 일찍이 플라톤이 피력하였다. 지금까지 발생한 원자력 및 비-원자력 사고에 대하여 각국은 지속적으로 책임 제도를 연구하여 왔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정치 논리로 대처하여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를 보면 전대미문의 비-원자력 책임제도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하여도 전례와 관례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책임 정착되어 최상의 보상이 아니라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는 국제 원자력 에너지 집단 안에서 이행과 규제의 산업적 측면에서 수정해온 이래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 사고 후속 조치의 예상 비용은 여러 가지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경우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의 비용은 전 세계 운전 중에 있는 현존하는 법적 책임한계보다 현저하게 높다. 원자력사고는 국경을 초월하여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이므로 사고 이 전에 인접국가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기구인 IAEA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Key words: Nuclear law, Nuclear liability, Fukushima, India, IAEA, 원자력 법, 원자력 책임, 후쿠시마, 인도, 국제원자력기구


1. 개요
원자력 책무는 수십 년 동안 법학의 범주에 있었으며 법 및 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법의 범주에 특별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 연구는 바로 원자력 사고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원자력 법적 책임 주변에 문제를 비교 검토, 원자력 및 비-원자력 에너지 사고의 비교 분석의 논의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원자력사고는 자연적으로 방사성물질이 소외로 방출되는, 특별하게 국가를 포함하여 경계를 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각종 국제적 책임 제도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 회원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원자력 에너지 분야는 산업 경계 및 국경을 넘는 오염 및 에너지산업의 다른 분야에서 관찰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국제적 협동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책임 제도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원자력산업의 능력 및 원자력사고의 잠재적 희생자로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하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자력 산업의 능력이며 둘째는 원자력사고의 잠재적 희생자로서 공중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로서 인도는 미래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기기 위하여 원자력에너지 분야 성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국가 책임제도에서 공급자를 위한 그들 주변의 불확실성은 잠재적 해외 투자자들을 방해하고 있다. 원자력사고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 때문에 원자력 책임 제도는 중요한 공통성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피해 및 고통 받는 부상자에 대한 조치는 법률의 중요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사고 및 보험의 문제는 법률 및 경제, 또는 법률의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접근된다. 합법적인 규정의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행 시스템은 원하는 것이며 그것은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3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전세계 운전 중에 있는 제-3자 원자력 책임 제도를 조사하고 EU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한계 사이의 확산을 지도로 그리는 것이다. 둘째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후에 국제적 원자력 책임 제도를 분석한다. 셋째 원자력 에너지 및 비-원자력 분야의 책임 제도를 비교적으로 평가한다.
2. 현행 원자력 책임제도

수많은 국제기관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 중 하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선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며 전 세계에 걸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자원을 위한 유사 다른 UN 기구는 없다.
IAEA는 근본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안전 및 보안 기준을 보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에너지 사회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국가를 지원하기위하여 법률 및 정치적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AEA는 사고발생의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자력책임에 관한 수많은 국제적 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책임 협정에는 3개가 있으며 모든 IAEA 회원국이 이 협정 중 하나 이상 서명 하였다. OECD 주관 하에 있는 파리 및 브뤼셀 헌장(Paris and Brussels Conventions), IAEA 주관 하에 있는 비엔나 헌장(Vienna Conventions)이 있으며 세 번째 원자력에너지 책임 제도는 IAEA 주관 하에 있는 원자력 손해 부가 보상 헌장(CSC: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에 관한 헌장인데 이것은 미국에 의하여 주창 되었으며 일부 국가만 비준하였으며 최근 발효되었다.

2.1. 미국-프라이스-앤더슨 법

1957년의 미국-프라이스-앤더슨 법은 첫 번째 원자력 책임 제도로서 미국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미국의 제삼자 책임 헌장은 이 1957년의 미국-프라이스-앤더슨 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1954년 원자력 에너지 법에 170절이 삽입되었으며, 수차례 수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수정되었으며 향후 20년 동안 민간용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프라이스 앤더슨 법의 목적은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연방 보상 기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보험 보호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계는 가용한 민간 보험의 최대 수준을 기준으로, 사고에 따른 책임 보험은 $3억7천5백만을 제공하고 있다. 만일 첫째 단계가 다 소진되면 두 번째 단계는 원자력 사건 당 최대 $1억 1천 1백90만까지 각 원자력 부지에 지불하게 하고 있으며 초과 손실 몫의 비례하여 소급 보험료로서 분류되고 있다. US 보험 풀의 예상은 보험으로 $1백2십6억 가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책임을 제한하며 가능한 기금이 미리 소진되지 않았다면 지불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손해가 집계된 공중 책임의 적용 가능한 양을 초과할 것 같은 경우에 원자력 규제 위원회 (NRC)가 잠재적인 평가를 시행한 뒤에 US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기금 자원을 찾을 것이며 권고할 것이다.

2.2. 파리 및 비엔나 헌장

파리 및 비엔나 헌장은 OECD가 1960년 파리 헌장의 원자력 책임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1964년과 1982년 두 번 수정하였다. 이 것은 처음으로 서부 유럽국가에서 서명되었다. 협약 국가의 국가기관의 비준이 요구된다. 파리 헌장의 7개 원칙에는 엄격한 책임, 운영자 책임, 시간에 맞춘 책임한계, 양적인 책임한계,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장, 관할권, 적용 법률이 포함된다. IAEA가 수립한 비엔나 헌장은 항목에서는 파리 헌장과 유사하며 주로 동유럽 및 라틴아메리카의 비-OECD 회원 국가에 의하여 1963년 서명되었다. 두 헌장은 앞에 언급된 7개 항목에서는 유사하지만 재정적 책임한계, 영토 범위 및 분쟁 처리와 같은 기타 관점에서는 다르다.
브뤼셀 보완 헌장(BSC; 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은 그 다음 개발되었으며 파리 헌장을 서명하였던 동일 국가 대부분이 1963년 서명하였다. 이 헌장의 본질은 파리 헌장에 보완적이며 원자력 사고 희생자에게 가용하게 만든 추가적인 기금을 허용하게 만들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원자력 사고 희생자에 추가적인 기금의 제공을 촉발시켰다. 특히 1992년 시행하게 된 합동 의정서는 파리헌장이나 비엔나 헌장 어느 것에나 채택된 국가 사이에 연결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EU는 국제적 전 세계 원자력 책임제도 검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선도하여 왔다. EU는 2014년 1월 이 주제에 관하여 회합을 개최하였다. 회합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로부터 교훈이 강조되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것들은 관리 프로세스 클레임에 관련이 있었으며 처음부터 일본 국가 당국이 갈등을 일으킨 문제들이다.

2.3. 수정헌장 및 CSC(새로운 원자력 책임한계)

수정 비엔나 헌장은 1997년 도입되었으며 US$ 5QO만에서 US$ 3억 특별인출권(SDR)을 요구하는 최소 재정보장을 증가시키고 원자력 손해의 지리학적 범위 및 정의를 확대하였으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켰다. 여러 방면에서 1997년에 도입된 CSC 역시 원자력 책임 헌장의 대안이다. 수정 파리헌장 및 수정 브뤼셀 보완 헌장의 목적은 원자력 사고의 결과로서 사망 및 개인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시기 및 제한사항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현재 RPC 및 RBSC 는 €15억의 최저 책임 한계를 보상하고 다음은 청구할 수 있는 손실의 요약이며 PC 만 해당된다: 인명 손실 또는 신체적 부상, 재산 손실 또는 파손, 앞의 두 항목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 손상된 환경의 복구 대책비용, 환경의 사용 또는 즐기는데 에 따른 직접 경제적 이득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 그러한 대책으로부터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을 포함하는 예방 대책 비용, 기타의 경제적 손실.

2.4. 채널링(Channeling)의 원칙

현재 원자력 책임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채널링 원칙이며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안내된다. 채널링 원칙은 IAEA 시행 입법 기관 초안 주석으로부터 가장 잘 표현되어 있으며 두 비엔나 및 파리 헌장으로부터 동반된 문구 “이 헌장에서 제공된 기타, 사항처럼 예외적으로 운영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원자력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라고 최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원자력 책임 제도를 통하여 책임은 합법적으로 통한다(즉 이것은 배타적 책임으로 고려될 수 있다.). 원천적으로 원자력 운영자는 사고에 대하여 혼자만이 책임을 질 것이다. 모든 희생자는 운영자로부터 보상받게 될 것이며 희생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속도 및 희생자의 비용 부담을 감소할 것이다. 원자력운영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은 운영자 자신에게 부과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정도의 책임 있는 공급자와 관련하여 운영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서 안에 특별한 문구를 넣을 수 있다.

3. 후쿠시마 후 원자력 책임 제도의 국제적 검토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후 사고는 희생자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원자력 책임제도 검토 및 개혁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다음 수년 동안 전 세계 원자력 책임제도는 국제적 기구 수준에서 정밀 조사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EU에서 개발 및 CSC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헌장에 관한 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이 헌장을, 특별히 헌장의 최근 수정 판은, 서명 비준하지 않았다. 책임량 및 재정 안보 제한의 가장 최근 OECD 검토에 의하면 현재 21개 국가가 RVC(Revised Vienna Convention)를 서명하였으며 12개 국가는 이것을 비준하였다. 28개 EU 회원국 중 단지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는 RVC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RPC(Revised Paris Convention)는 노르웨이 및 스위스에 의해 비준되었다. EU 회원국 및 터키 13국은 서명하였다. 유럽에서 이 헌장을 비준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EU 지시 2004/294/EC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및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RPC를 서명하는 순간에 수정 헌장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비준해야 한다.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한 헌장의 진행 중인 불확실성으로 원자력 책임 제도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사고 이전에 상대적인 혼돈상태에 있었다. 운전 또는 건설 중인 전 세계 원자로의 74% 대부분은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 8개 국가에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중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및 미국 6개국은 운전이나 건설 중에 있는 전 세계 원자로의 57%가 최근까지 국제적 3자 원자력책임제도의 범위 밖에 있다. 일본 및 미국은 2015년 4월 현재 CSC 책임제도 안에 들어 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책임제도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기 위하여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후 갱신 노력을 하였다. EU는 원자력 책임 제도를 수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추가하여 IAEA는 전 세계 원자력 책임제도 개발을 요청하였다. 2011년 IAEA 운영위원회에서 개발된 원자력안전성에 관한 IAEA 조치계획에서 IAEA의 회원국의 동의를 받은 것이며 2013년 IAEA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양도되었다.
기능적이며 투명한 원자력 책임 제도는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진 회원국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개혁을 위하여 사례를 더하려는 원자력산업에서 새로운 개발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원자력에너지 기업은 영국 및 루마니아의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각각 터키와 UAE에서 국제적인 원자로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의 접근은 국제원자력산업계의 나머지기관과 대조적이다. 인도는 원자력 손해 민간 책임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국가 원자력 책임을 지고 있다. 다른 책임 제도와 비교하여 특이한 차이점은 운영자에게 배타적으로 채널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 원자력책임제도에서 인도의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법의 취지는 분명치 않다. 어느 편인가 하면 이것은 인도에서 운영으로부터 외국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며 이것은 산업 발전을 정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해외 원자력기술투자를 유치하려는 인도의 원자력 손해민간 책임제도법의 취지 중 하나에 위배되는 것 같다. 대형 산업 사고에 대한 보상은 1984년 보팔(Bhopal) 재앙이후 인도에서 공적 문제가 되었다.
학문적 문헌에서의 큰 실수는 인도 원자력안전 규제기관(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의 역할 및 국제 원자력 책임 제도로서 인도 관계의 영향력에 우려를 표하고있다. AERB 및 원자력에너지부(DAE)와 원자력위원회(AEC)와 같은 기타 정부 기관의 주목할 만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인도 정부의 역할의 경우에 AERB및 기타, 기관들이 국제 원자력책임헌장 필요 중요성을 감축하기 위한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하여 저자의 3가지 혹평으로 비난 받아왔다. 이것들은 원자력 사고의 가능성은 무한대에서 하나(즉 거의 제로)라고 언급한 원자력위원회 의장이 언급한 논평을 보여주는 태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AERB의 독립성 결여; 인도 원자로는 100% 안전하다고 언급하는 에너지부 장관의 논평이다.

4. 원자력과 비-원자력 에너지 분야 비교

원자력 책임 제도에 관한 수많은 분석에서 중요 원자력 사고는 연구결과 £5조 정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거론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책임의 현존하는 재정적 제한은 불충분하다고 암시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원자력에너지산업은 보조금이 영수증이라고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한 원자력사고로부터의 손상을 계산하는 각종 접근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
비교해보면 해안가 오일 및 가스 사고는 인간 수명 및 재정적으로 아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988년 6월 영국 북해 파이퍼알파(Piper Alpha) 장치에서 일어난 사고로 167명이 죽었다. 2014년 US$36억의 가치인 $14억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며 이것은 지리적 및 사업 범위의 확장과 잠재적 규모 실현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운영회사 옥시덴털(Occidental) 석유회사는 사망자 가족에게 £6천6백만을 지불하였지만 영국의 민 형사 법원으로부터 보상받지는 못하였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다른 항목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여러 국가 법은 CSC(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의 부록에 있을 필요성을 권고하면서 제3자 원자력책임을 향한 전 세계 해결책으로서 CSC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일본 및 미국 등 6개국이 CSC를 비준하였으며 원자로가 152개 운전, 11개 건설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 15일 발효되었다.
References
1. Raphael J. Heffron, Stephen F. Ashley,
William J. Nuttall, The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post Fukushima Daiichi, Progress in Nuclear Energy, 2016.
2. Yoshihiro NAGAOKI, Estimation of Accident Risk Cost of Nuclear Power Plant, Subcommittee on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May 28,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