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내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

1. 서론

지난해시작된중국의재활용폐기물수입중단은재활용폐기물수거대란을일으키며, 우리나라의재활용제도의개선이필요함을보여줬다. 우리나라는1995년폐기물종량제를시행한이래, 국내재활용률은점차증가해2017년에는86.4%의폐기물이재활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1]. 하지만높은재활용량에비해, 실제재활용의질은높지않은실정이다. 이에최근재활용의효율을높이려는방안이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 본동향보고서에서는최근논의되고있는국내폐기물의효율적인재활용방안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2. 현재 국내 재활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 

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1일 414,626톤으로 2016년 대비 약 0.17톤 감소하였다[1]. 폐기물 구성비를 보면 건설폐기물 47.3%,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39.8%, 생활계 폐기물이 12.9%를 차지하였다 [1].폐기물 처리현황은 재활용이 86.4%, 소각이 5.8%, 매립이 7.8%로 나타났다 [1]. 하지만 최근 재활용 통계 수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임(2007), 박상우(2017)는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통계가 발생량 추정방식으로 작성되어 부정확성이 있어 실제 배출량과 처리량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 3]. 재활용의 경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재활용률은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이 아닌 재활용 시설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재활용률과 차이가 있다 [3].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 업체가 수거하는 아파트 재활용품의 배출량과 전국 고물상의 수거 물량이 누락되었다 [4].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는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 통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박상우(2017)는 EU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분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산정을 제안하였다 [3].또한 실제 처분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를 위해서는 더 넓게 폐기물 전체의 발생, 흐름, 처리 단계를 물질 흐름의 개념으로 보고, 전과정 흐름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활용률 산정 방법도 제안되었다 [2, 5, 6, 7].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실질 재활용률 산정은 국내의 실질적인 재활용 현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2. 재활용 산업 개선 및 업사이클 시장 활성화

재활용률에서확인할수있듯이재활용업체로의반입률은증가하고있지만, 국내외여러요인으로인해재활용시장은위축되고있다. 국외적으로는국제유가하락으로인해원재료의가격이하락하면서미국이나EU에서도합성수지재활용업체의도산이증가하고있다[8]. 국내적요인으로는국내재활용업체가다수영세하여, 재생원료및제품이다양하지못하고품질이표준화되어있지않으며, 변화하는시장여건에대처할수있는기술과자본력이부족한실정이다[8]. 또한재활용업체에유입되는재활용품분리배출및선별과정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아이물질이유입되고이는비용상승및품질하락으로이어지고있다[8].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생산단계포장재재질구조개선, 포장재생산책임재활용제도개선,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및회수체계개선, 민간수집업체(고물상) 운영및유통선진화, 재생원료및재활용품수요확대방안, 가연성폐자원에너지시장활성화, 자원순환세제지원방안, 재활용업체입지문제해소방안, 재활용지원인프라지원방안및기타불합리한규제의개선방안이제안되었다[8]. 포장재재질구조개선및생산책임재활용제도에관해서는다음소절에서자세히다루기때문에, 여기에서는재활용산업과관련된분리배출및회수체계, 민간수집업체운영및유통, 재활용업체입지문제, 지원인프라등재활용산업과관련된과제의개선방안을보면[표1]과같이정리할수있다[8]. 

 







































과제 개선방안
분리배출회수체계개선 분리배출홍보및교육, 단독주택인프라개선, 지자체수집운반차량압축차량금지, 공동주택지자체관리체계구축, 종이팩회수거점다양화, 다량배출사업장분리배출관리강화, 공공선별장관리개선
고물상선진화 고물상입지개선, 유통협의체구성
재생원료및재활용품수요확대 폐기물부담금재생원료사용인센티브, 재활용지정사업자개선, 재생원료사용포장재생인센티브, 재생원료건설자재인센티브, 최소녹색기준제품재활용제품추가, 녹색제품대상품목확대, 재활용제품KS표준, 공공구매지침개정, 해외판로지원체계, 유리병파쇄품포장규정개선, R&D 지원강화, 홍보강화
폐자원에너지활성화 고형연료품질기준강화, 생산자의무강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회원사가입기준강화, SRF 사용시설검사기준완화, 품질표시검사개선, 고형연료제품전용발전시설REC 상향조정, 가연성폐기물수입부담금제도
자원순환세제지원 부가세공제제도연장, 창업중소기업법인세감면혜택재활용업포함, 재활용시설투자세금감면혜택, 재활용잔재물소각매립처분분담금감면, 재생원료및제품부가세감면
재활용업체입지지원 재활용업공장등록허용, 자원순환단지개발, 재활용업입지금지조례폐지
재활용산업지원인프라 공동폐수처리시설등, 통계정비, 융자확대
불합리한규제개선 선별품규정명확화, 폐기물처리신고대상확대및재위탁허용확대

1. 주요 재활용 산업 관련 과제 및 개선방안 ([8])

한편재활용제품에새로운가치를부여하는업사이클(Upcycle) 산업을확장하고활성화하는것또한재활용산업을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전세계적으로프라이탁(Freitag)을비롯하여폐소재를활용한다양한디자인제품을생산하는브랜드가인기를끌고있고, 활용하는폐소재도플라스틱, 폐지에서폐의류, 폐타이어, 폐가전제품및산업폐기물까지다양화되고이다. 이에국내에서도업사이클산업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국내의업사이클산업은비교적영세하고, 불안정한원료수급, 수공업으로인한높은제품가격등의문제가있어향후업사이클디자인산업활성화를위해산업생태계를조성하고, 업사이클제품에대한지속적이고안정된시장을구축하며, 업사이클맞춤형법및제도를구축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9]. 또한업사이클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정책적으로고도화된소재은행을구축하고, 전문업사이클제품디자인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10]. 이처럼재활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존의재활용시장과산업을개선할뿐만아니라업사이클과같이새로운시장과산업을개척해야할필요가있다.    

2.3. 재활용 효율 개선을 위한 제품 생산

재활용효율개선을위해서는생산단계에서부터재활용을고려하여야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이는특히포장재부문에서심각하여2015년기준국내생산된페트병중재활용이쉬운제품은전체의1.8%에불과하였다[11]. 이는페트병과같은포장재에는마케팅을위해염색을하거나, 로고를직접인쇄하거나, 금속이나종이등복합재료를사용하였기때문이다. 또한현재플라스틱포장재용기에표시된분리배출표기는식별하기힘들거나, 정확히표시되어있지않은문제점도있었다. [12].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최근에는재활용효율개선을위해제품생산단계에서부터재활용을고려하는원칙이포작ㅎ있다. 페트병의경우2018년4월환경부는포장재사용생산업체19곳과재활용이쉬운포장재사용을위한자발적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생산업체들은2019년까지생수, 음료등의페트병에무색만사용하도록품목별포장재의재질, 구조를개선하고, 재활용비용을증가시키는종이라벨사용, 몸체에직접인체도제한되며, 2020년까지재활용이어려운폴리염화비닐의재질의재활용이쉬운페트(PET) 재질로대체할예정이다[13]. 또한국내재활용공정을고려하여페트병포장재의재질및구조재활용용이성등급을개정하여재활용에쉬운포장재생산을촉진하고자한다[14]. 하지만페트병이외에도포장재에는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비닐등다양한자재가사용되고있는만큼이에대한적극적인논의가필요한시점이며, 포장재를넘어제품설계나디자인단계에서재활용을쉽게하려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 

2.4.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강화 

재활용효율개선을위해서는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EPR)제도의개선도필요하다. EPR 제도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하에제품생산자나포장재를이용한제품의생산자에게그제품이나포장재폐기물에대한일정량의재활용의무를부여하여재활용하게하고,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재활용부과금을생산자에게부과하는제도로우리나라에서는1992년부터생산자책임원칙을, 2003년부터예치금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소비자는재활용품을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회수, 재활용의무를이행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재활용의무공동이행을위한분담금을관리하고있다. 현재EPR 제도의재활용의무대상품목은39개제품군(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 세탁기등)) 및4개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로정해져있다. 

하지만최근EPR 제도의여러문제점이지적되며제도개선이요구되고있다. 예를들어, 전지의경우수거율의문제, 유해물질관리의문제, 재활용방법및기술, 제도적문제등이있어, 향후수거율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수거된폐전지류의적정처리및유해물질관리방안마련, 재활용기준비용의현실화, 현재EPR 대상에포함되지않은대상품목에대한EPR 확대적용, 장기적인수거율및재활용목표설정이필요하다. [15] 포장재의경우현재EPR 포장재폐기물로관리되는포장재와그렇지않은포장재가있는데, 실제현장에서는모두혼합되어관리가어려운문제가발생하고있다[8]. 이를개선하기위해EPR 대상품목에서누락되어있는재활용가능자원을EPR에포함해관리가필요하다[8].또한재활용부과금은제도가처음시행된2003년이후재산정되지않아재활용분담금단가가높은경우생산자가재활용을피하는현상이발생하고, 재활용분담금단가가낮은경우재활용지원금을받는횟수및사업여건이악화하는문제점이있어현실적인재활용비용산정이필요하다[16]. 또한다음소절에서논의할신규폐자원의증가에따라신규품목들의EPR 대상품목지정에대한요구도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현재EPR 제도의개선은향후재활용효율을개선하기위한중요할것이다.

2.5. 신규 폐자원 재활용 방안 마련 

기술의발달에따라기존에는없었던새로운형태의폐자원이등장하고있다. 하지만이를재활용하기위한제도는아직미비한실정이다. 이러한신규폐자원의대표적인사례로는전기차배터리와태양광폐패널이있다. 전기차배터리는폭발위험성과중금속유출위험이있고, 태양광폐패널의경우매립시유해성의위험이있어적정한처리가필요하나, 적정한처리를위한체계가확립되지는않았다. 현재우리나라의태양광폐패널의관리체계를살펴보면관리체계및통계관리가미흡하고, 재사용에대한국내인증기준이부재하며, 재사용이외에는단순매립처분되며, 폐기이후철거및운반과정의안전지침이부재한것으로나타났다[17]. 전기차배터리의경우에도폐배터리관리체계가미급하여보조금이지급된전기차의경우폐배터리를지방자치단체장에게반납해야하지만구체적인관리및처리체계가미흡하여혼선이존재하고, 폭발성을고려한안전취급지침이부재하며, 폐배터리재사용및재활용지원근거가부족하고, 크기와형태가다양하여업체에서전기차용배터리팩해체가어려운문제점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18]. 이를해결하기위해적절한재활용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일본및유럽등해외에서는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2010년초반부터적정한처리를대비해왔다. EU는생산자책임하에태양광폐패널을관리하기위해2012년부터태양광폐패널을‘전기, 전자폐기물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규제대상에포함하였고, 일본은태양광폐패널재활용의무화를마련하고자준비하고있다. 우리나라환경부에서는이러한신규폐자원의재활용에대비하여2018년10월태양광패널등에EPR을확대적용하고, 전기차폐배터리및태양광폐패널재활용의방법과기준을마련하는‘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과‘폐기물관리법’의하위법령을개정하였다[19]. 또한태양광폐패널및전기차폐배터리의재활용체계를구축하기위해미래폐자원공공수거체계를구축하여‘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를권역별로구축하여민간의폐기물을수거하고전문재활용업체를육성하기로발표하였다[19]. 전기차배터리와태양광폐패널외에도드론, 풍력발전블레이드, LED 등기존의재활용제도에서는적절하게처리되지못한신규폐자원이있어향후에도이러한신규폐자원에대한관심및제도마련이중요하다.

3. 결론

본동향보고서는현재우리나라의재활용제도의효율을개선하기위해현재재활용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을살펴보았다. 그결과우리나라는재활용률이높다고알려진것에반해, 재활용의질에는여러가지문제가많이발견되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본동향보고서에서는신뢰성있는재활용통계를구축하고, 재활용산업을개선하고업사이클시장을활성화하며, 재활용효율개선을위해제품생산단계부터재활용을고려한제품을만들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강화하며, 신규폐자원재활용방안을마련할것을논의하였다. 본보고서가향후재활용제도의개선과재활용효율의개선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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