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2019-09-03
org.kosen.entty.User@7ad89040
신우석(ehfus1977)
1. 개요
3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은 해양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은 그 자체 정화능력이 크다는 이유로 쓰레기 및 다양한 오염물질을 처분하는 장소로 여겨져 왔었다. 특히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는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 수산자원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다양한 장소로부터 유입되는 특성이 있다. 첫째로, 육상에서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쓰레기가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선박이용 및 운항 과정에서 발생되며, 셋째로는 어업 및 양식 활동에 사용된 후 버려진 쓰레기와 패각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1].
해양쓰레기는 해상에서 기인되는 쓰레기라고 용어 자체에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육상으로부터 배출된 쓰레기 발생량 또한 전체 해양쓰레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8년 해양수산부 연구 보고서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유입량을 145,258톤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중 육상기인은 94,814톤(65.3%), 해상기인은 50,444톤(34.7%)으로 조사되었다(지자체 별 발생량은 산정하지 않음)[2].
국내외적으로 해마다 그 버려지는 양이 늘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해양쓰레기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저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선 해양쓰레기의 현황과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주로 서술하고 있다.
2. 해양쓰레기의 현황 및 특성
2.1. 해양쓰레기의 정의
아직 해양쓰레기는 포괄적인 국제 관리 시스템이나 국제 협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해양오염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국제 협약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orm Ships, 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과 Agenda 21(의제 21)이 있으며 여기에서 쓰레기를 오염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양쓰레기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쓰레기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해양폐기물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은 제외하고 있다[1].
2.2. 해양쓰레기의 특성
해양쓰레기의 특성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가 광역이동성, 둘째가 난분해성, 마지막으로 흡수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로 연안 해역에 유입된 해양쓰레기는 취송류에 의해 운반되고 바람, 조류 및 해류의 영향으로 외양까지 도달한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연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중 외국 기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량 중 38%가 한국, 7%가 중국과 태국에서 넘어온 해양쓰레기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겉보기 비중이 1.0 보다 작은 물건 또는 쓰레기는 수면 위에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연안에서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유입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둘째로 해양쓰레기의 난분해성이다. 해양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 등 한번 해양에 유입되면 매우 오랜 기간동안 분해가 쉽게되지 않고 해양에 존재하면서 주변 생태계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예를들어 스티로폼인 경우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년이 필요하며, 알루미늄 캔인 경우는 200년, 플라스틱 병은 450년, 낚싯줄은 600년의 시간이 각각 필요하다. 이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썩지 않고 오랫동안 해양에 잔류하면서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오랜시간동안 해양에 방치되면서 해수를 조금씩 흡수하거나머금어 무게가 늘어나고 염분이 스며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수거작업이나 전처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소각을 하더라도 2차오염 발생우려가 있어 수거처리비가 육상 페기물보다 높다.
2.3. 해양쓰레기의 기원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에 따라 크게 육상기인, 해상기인, 외국기인 3가지로 나눌 수 있다[3].
첫째로 인간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고 버려진 육상기인 쓰레기는 육상에서 주변에 인접한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 후 바다와 해안에 유입되어 일정한 장소에 쌓이게 된다. 특히 장마철과 집중강우 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며 그 쓰레기의 종류는 대부분 물에 뜨는 재질인 나무,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안 개발로 인해 생긴 해안의 휴양지 및 상업과 주거지역에서의 불법투기로도 발생되고 있으며 해안이나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레저 욕구 및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상기인 쓰레기라 하는 것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오염을 총칭하는 것이다.
둘째로 해상기인 쓰레기는 선박기인과 어업기인기인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선박기인 쓰레기는 선박 이용 및 선박 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이며 그 종류로는 선원 및 승객의 음식물 쓰레기, 종이, 비닐, 여러가지 플라스틱류, 선박에서 사용되는 기름걸레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어업 기인 쓰레기는 어업활동에 이용된 부표와 그물 등이 대표적이며 양식활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무단으로 해양에 버려진 폐 어구는 해양 생물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근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양식활동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어업종사자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은 다소 낮아 폐 그물, 폐 로프, 페 부이 등 어업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의해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인 쓰레기는 외국에서 발생되어 국내 바다 및 연안으로 유입된 쓰레기로 조류나 해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유입된 것이다. 대부분이 플라스틱류의 부유성 쓰레기이다. 국내 연안 및 근해에서도 외국기인 쓰레기가 상당하며, 특히 전남연안의 해안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 해양쓰레기의 발생, 현존 및 수거 현황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에 대한 확실한 통계는 없다. 또한 매년 해양과 연안환경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양에 대한 전 지구적 통계도 부족하다.
국내의 경우 해양쓰레기의 유입량은 총 145,258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육상기인 유입량은 94,814톤으로 하천기인 26,108톤, 해안가 기인 7,554톤, 초목류 61,152톤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해상기인 유입량은 총 50,444톤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해양쓰레기의 현존량은 총 157,063톤으로 해안가 쓰레기가 38,195톤, 침적쓰레기가 114,975톤, 부유쓰레기가 3,893톤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수거량은 총 69,384톤으로 이중 해안가 수거량은 43,794톤, 부유쓰레기 수거량 4,431톤,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1,159톤으로 추정되었다[4].
또한, 쓰레기 대응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39,642개, 무게는 10,243.2kg, 부피는 39,210.2L로 조사되었다. 2014년에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48,803개, 무게는 9,614.5kg, 부피는 42,546.5L이다. 2015년에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72,399개, 무게는 16,555.4kg, 부피는 89,639.6L이다. 2016년 9월까지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46,374개, 무게는 9,326.3kg, 부피는 48,698L이다.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가장 많이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이다. 이들은 각 연도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3. 해양쓰레기의 대응 및 관리 방안
3.1. 해양쓰레기 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3.1.1. 국내동향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관련 법 제정추진, 계획 수립 등 중앙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예로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한천관리청의 해양유입 차단의무 부과, 수거명령제 도입, 정화비용 구상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등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강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폐 스티로폼 부표 자율회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년 기준 수산기자재 중 양식용 부표, 김발장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 중이며 적용 품목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사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되고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이 마련되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16년 70.3%인 자원순환이용률(폐기물발생량 중 재활용량의 비율)과 16.3%인 에너지 회수율(가연성폐기물 발생량 중 에너지화된 폐기물의 비율)을 ‘27년까지 각각 82.0%와 20.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18년 중국의 폐기물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쓰레기 관리를 위해 5대강 유역 ”제2차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14∼’18)”을 수립하였다[4].
3.1.2. 국외동향
선진국 중심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폐기물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제규범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해양폐기물 특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규범 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실천 계획 등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들어, UN은 2015년에 빈곤, 환경오염, 주거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채택하였으며, 유엔환경총회(UNEA)는 ‘14년부터 세 차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마이크로 플라스틱 대응 결의안을 의결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18년부터 구속력 있는 규범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G7는 “해양폐기물 대응 행동계획”을, G20은 “G20 해양폐기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2018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2019년 5월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바젤협약 규제대상에 플라스틱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선진국 및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4].
3.2. 해양쓰레기의 관리 정책 방안
해양쓰레기의 관리 정책 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전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별 맟춤형 해양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줄이기 국민 홍보역량 강화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도 필요하다. 둘째로는 수거기반 개선이 필요하다. 수거사각지대 관리 확대와 도서지역 특별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집하장 확대 및 전용운반선 도입 등 수거·운반 장비현대화/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통합처리기반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광역 거점형 전용처리시설 도입, 미간 협력 및 지역자율수거 강화, 국내외 현안 대응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기반 확대인데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유입량을 단계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고 어업기인 쓰레기 발생 생애주기 관리 및 재활용 분리선별/처리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4].
4. 결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70%가 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3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우리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의 정화능력만을 믿고 인간활동으로 발생된 다양하고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거나 방치되어 왔었다. 그로 인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박활동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저감, 재활용 또는 처리 청책 등을 활발하게 추진 해 나갈 필요성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제기관 및 연구단체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해 국제협약을 통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거라 기대된다.
3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은 해양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은 그 자체 정화능력이 크다는 이유로 쓰레기 및 다양한 오염물질을 처분하는 장소로 여겨져 왔었다. 특히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는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 수산자원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다양한 장소로부터 유입되는 특성이 있다. 첫째로, 육상에서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쓰레기가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선박이용 및 운항 과정에서 발생되며, 셋째로는 어업 및 양식 활동에 사용된 후 버려진 쓰레기와 패각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1].
해양쓰레기는 해상에서 기인되는 쓰레기라고 용어 자체에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육상으로부터 배출된 쓰레기 발생량 또한 전체 해양쓰레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8년 해양수산부 연구 보고서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유입량을 145,258톤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중 육상기인은 94,814톤(65.3%), 해상기인은 50,444톤(34.7%)으로 조사되었다(지자체 별 발생량은 산정하지 않음)[2].
국내외적으로 해마다 그 버려지는 양이 늘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해양쓰레기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저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선 해양쓰레기의 현황과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주로 서술하고 있다.
2. 해양쓰레기의 현황 및 특성
2.1. 해양쓰레기의 정의
아직 해양쓰레기는 포괄적인 국제 관리 시스템이나 국제 협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해양오염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국제 협약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orm Ships, 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과 Agenda 21(의제 21)이 있으며 여기에서 쓰레기를 오염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양쓰레기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쓰레기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해양폐기물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은 제외하고 있다[1].
2.2. 해양쓰레기의 특성
해양쓰레기의 특성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가 광역이동성, 둘째가 난분해성, 마지막으로 흡수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로 연안 해역에 유입된 해양쓰레기는 취송류에 의해 운반되고 바람, 조류 및 해류의 영향으로 외양까지 도달한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연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중 외국 기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량 중 38%가 한국, 7%가 중국과 태국에서 넘어온 해양쓰레기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겉보기 비중이 1.0 보다 작은 물건 또는 쓰레기는 수면 위에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연안에서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유입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둘째로 해양쓰레기의 난분해성이다. 해양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 등 한번 해양에 유입되면 매우 오랜 기간동안 분해가 쉽게되지 않고 해양에 존재하면서 주변 생태계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예를들어 스티로폼인 경우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년이 필요하며, 알루미늄 캔인 경우는 200년, 플라스틱 병은 450년, 낚싯줄은 600년의 시간이 각각 필요하다. 이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썩지 않고 오랫동안 해양에 잔류하면서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오랜시간동안 해양에 방치되면서 해수를 조금씩 흡수하거나머금어 무게가 늘어나고 염분이 스며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수거작업이나 전처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소각을 하더라도 2차오염 발생우려가 있어 수거처리비가 육상 페기물보다 높다.
2.3. 해양쓰레기의 기원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에 따라 크게 육상기인, 해상기인, 외국기인 3가지로 나눌 수 있다[3].
첫째로 인간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고 버려진 육상기인 쓰레기는 육상에서 주변에 인접한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 후 바다와 해안에 유입되어 일정한 장소에 쌓이게 된다. 특히 장마철과 집중강우 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며 그 쓰레기의 종류는 대부분 물에 뜨는 재질인 나무,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안 개발로 인해 생긴 해안의 휴양지 및 상업과 주거지역에서의 불법투기로도 발생되고 있으며 해안이나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레저 욕구 및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상기인 쓰레기라 하는 것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오염을 총칭하는 것이다.
둘째로 해상기인 쓰레기는 선박기인과 어업기인기인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선박기인 쓰레기는 선박 이용 및 선박 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이며 그 종류로는 선원 및 승객의 음식물 쓰레기, 종이, 비닐, 여러가지 플라스틱류, 선박에서 사용되는 기름걸레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어업 기인 쓰레기는 어업활동에 이용된 부표와 그물 등이 대표적이며 양식활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무단으로 해양에 버려진 폐 어구는 해양 생물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근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양식활동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어업종사자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은 다소 낮아 폐 그물, 폐 로프, 페 부이 등 어업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의해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인 쓰레기는 외국에서 발생되어 국내 바다 및 연안으로 유입된 쓰레기로 조류나 해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유입된 것이다. 대부분이 플라스틱류의 부유성 쓰레기이다. 국내 연안 및 근해에서도 외국기인 쓰레기가 상당하며, 특히 전남연안의 해안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 해양쓰레기의 발생, 현존 및 수거 현황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에 대한 확실한 통계는 없다. 또한 매년 해양과 연안환경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양에 대한 전 지구적 통계도 부족하다.
국내의 경우 해양쓰레기의 유입량은 총 145,258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육상기인 유입량은 94,814톤으로 하천기인 26,108톤, 해안가 기인 7,554톤, 초목류 61,152톤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해상기인 유입량은 총 50,444톤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해양쓰레기의 현존량은 총 157,063톤으로 해안가 쓰레기가 38,195톤, 침적쓰레기가 114,975톤, 부유쓰레기가 3,893톤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수거량은 총 69,384톤으로 이중 해안가 수거량은 43,794톤, 부유쓰레기 수거량 4,431톤,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1,159톤으로 추정되었다[4].
또한, 쓰레기 대응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39,642개, 무게는 10,243.2kg, 부피는 39,210.2L로 조사되었다. 2014년에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48,803개, 무게는 9,614.5kg, 부피는 42,546.5L이다. 2015년에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72,399개, 무게는 16,555.4kg, 부피는 89,639.6L이다. 2016년 9월까지 해양쓰레기의 개수는 46,374개, 무게는 9,326.3kg, 부피는 48,698L이다.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가장 많이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이다. 이들은 각 연도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3. 해양쓰레기의 대응 및 관리 방안
3.1. 해양쓰레기 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3.1.1. 국내동향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관련 법 제정추진, 계획 수립 등 중앙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예로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한천관리청의 해양유입 차단의무 부과, 수거명령제 도입, 정화비용 구상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등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강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폐 스티로폼 부표 자율회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년 기준 수산기자재 중 양식용 부표, 김발장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 중이며 적용 품목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사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되고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이 마련되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16년 70.3%인 자원순환이용률(폐기물발생량 중 재활용량의 비율)과 16.3%인 에너지 회수율(가연성폐기물 발생량 중 에너지화된 폐기물의 비율)을 ‘27년까지 각각 82.0%와 20.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18년 중국의 폐기물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쓰레기 관리를 위해 5대강 유역 ”제2차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14∼’18)”을 수립하였다[4].
3.1.2. 국외동향
선진국 중심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폐기물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제규범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해양폐기물 특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규범 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실천 계획 등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들어, UN은 2015년에 빈곤, 환경오염, 주거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채택하였으며, 유엔환경총회(UNEA)는 ‘14년부터 세 차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마이크로 플라스틱 대응 결의안을 의결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18년부터 구속력 있는 규범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G7는 “해양폐기물 대응 행동계획”을, G20은 “G20 해양폐기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2018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2019년 5월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바젤협약 규제대상에 플라스틱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선진국 및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4].
3.2. 해양쓰레기의 관리 정책 방안
해양쓰레기의 관리 정책 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전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별 맟춤형 해양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줄이기 국민 홍보역량 강화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도 필요하다. 둘째로는 수거기반 개선이 필요하다. 수거사각지대 관리 확대와 도서지역 특별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집하장 확대 및 전용운반선 도입 등 수거·운반 장비현대화/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통합처리기반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광역 거점형 전용처리시설 도입, 미간 협력 및 지역자율수거 강화, 국내외 현안 대응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기반 확대인데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유입량을 단계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고 어업기인 쓰레기 발생 생애주기 관리 및 재활용 분리선별/처리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4].
4. 결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70%가 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3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우리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의 정화능력만을 믿고 인간활동으로 발생된 다양하고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거나 방치되어 왔었다. 그로 인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박활동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저감, 재활용 또는 처리 청책 등을 활발하게 추진 해 나갈 필요성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제기관 및 연구단체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해 국제협약을 통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거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