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격제(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세) 최근 현황과 탄소중립 달성 관점에서의 실효성 고찰
2023-02-19
org.kosen.entty.User@31eac9db
윤정배(yoonjung)
요약문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제품과 전력 그리고 일반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의 총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으로 할당하여, 각자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생산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우 2019년 12월에 6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의 실효성과 배출권 유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상할당 경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유상할당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 가격 발견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국의 배출권시장을 보면 유상할당 경매와 배출권 유통가격이 상호보완적으로 배출권의 가격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집약 산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출권 유통시장의 실효성은 시장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바, 우선 유상경매 활성화로 유통시장과의 정보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효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조성자 확대와 배출권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을 통해 탄소의 투자자산화를 유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낮은 탄소 가격 변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코센, 코센리포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KOSEN, KOSENReport, Carbon Tax, Emission Trading System, 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European Commission
1. 개요
파리협정 이후 각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있으나, 2023년 현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과 과정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는 부족한 상태이다.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와 정부가 정할 수 있지만 정작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당사자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움직여야 탄소중립도 가능하므로, 국제기구도 기업에 대한 일방적 직접 감축 규제 대신 시장원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단과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탄소중립 이행 수단인 탄소가격제는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탄소가격제도는 64개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1.5%에 탄소 가격이 부과되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2/3가 탄소가격제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향후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도입 중이거나 논의 중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세 그리고 배출권 유통시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 세계 도입 현황과 이것들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2. 탄소세[1, 2]
탄소세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 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제품과 전력 그리고 일반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2021년 4월 기준 탄소세를 전국 단위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총 27개국(스웨덴, 일본 등)에 해당하며, 각 나라마다 부과되고 있는 탄소 세율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137.2 US달러/톤(tCO2eq)], 리히텐슈타인(101.5 US달러/톤) 그리고 스위스(101.5 US달러/톤)에서는 1톤당 100 US달러가 넘는 반면, 폴란드(0.1 US달러/톤), 우크라이나(0.4 US달러/톤), 에스토니아(2.3 US달러/톤) 그리고 일본(2.6 US달러/톤) 등의 나라에서는 5 US달러를 넘지 않고 있다.
아직 많은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에서 최대 2℃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보고서에서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평균 탄소세가 1톤당 75 US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평균 탄소 배출 가격이 1톤당 2 US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각국 정부는 탄소세가 국가경제에 불러올 막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5개국이 공동으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탄소세를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배출권 유통시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3. 배출권거래제[2, 3]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의 총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으로 할당하여, 각자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 창출도 가능한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뉴질랜드, 스위스 등)가 있으며,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일본 도쿄, 미국 캘리포니아 등을 포함한 19곳이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설정하기 때문에 줄이고자 하는 목표량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장점과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할당배출권 가격이 2018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2월 23일에 1톤당 4만 900원까지 폭등했는데, 2020년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2021년 4월 중순에는 1만 4,300원까지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렇게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배출권시장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배출권 무상 할당량 비율 그리고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2005년에 도입하였고,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는 1~3기를 거쳐 현재 4기에 들어섰다. 1~2기의 경우 회원국들이 배출 총량을 각자 제출한 후 단순히 합산하였고, 이러한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기부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4. 탄소국경조정세[3, 4]
탄소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생산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우 2019년 12월에 6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을 시행하게 되면 저탄소 생산 방식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저탄소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게 되면 기후 대응 관련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형성하여 유럽연합 국가 산업의 탄소중립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미국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친환경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고, 환경친화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든은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 시행을 예고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탄소 배출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지형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등, 유럽연합과 미국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률이 가장 높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이 미중 무역 분쟁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시행하는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통상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탄소국경조정세가 개발도상국에 무역장벽이 되어 국제무역 질서를 저해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역외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기후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의 상품을 차별하면서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저촉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1조(최혜국 대우)와 3조(내국민 대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20조(건강 및 생명 보호 목적 등 일반적 예외)의 정당화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조에는 해당 협약으로 인해 불균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범과 판례를 통해 합치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배출권 유통시장[4, 5]
배출권 가격의 실효성과 배출권 유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상할당 경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유상할당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 가격 발견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국의 배출권시장을 보면 유상할당 경매와 배출권 유통가격이 상호보완적으로 배출권의 가격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경매가격과 유통가격 간의 정보 순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상할당 경매 물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공급에 대응하여 경매 참여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유상경매 참여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조성자가 낙찰받은 배출권을 유통시장 조성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할당시장과 유통시장의 연계가 강화되어 배출권 가격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중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시장의 발전 양상으로 볼 때 앞으로 배출권시장은 할당 대상 기업만의 탄소시장을 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배출권)을 거래하는 자산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지금은 자기자본으로 유동성을 창출하는 시장조성자로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을 편입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투자 중개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배출권거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배출권 연계 투자상품(일임상품, 신탁상품, ETF 등)의 개발은 가능한 상태이고, 이는 배출권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며 가격 실효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주안점
본 리포트에서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세 그리고 배출권 유통시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 세계 도입 현황과 이것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도출된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집약 산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민간의 위험 감수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유통시장의 실효성은 시장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바, 우선 유상경매 활성화로 유통시장과의 정보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효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조성자 확대와 배출권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을 통해 탄소의 투자자산화를 유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낮은 탄소 가격 변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송홍선.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자본시장연구원, 2021). 1, 16~20.
2. 딜로이트. 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출판연도). 3~10.
3. 정선영, 허정.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2). 14.
4. 태정림.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2). 1~4.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34~38.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제품과 전력 그리고 일반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의 총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으로 할당하여, 각자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생산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우 2019년 12월에 6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의 실효성과 배출권 유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상할당 경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유상할당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 가격 발견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국의 배출권시장을 보면 유상할당 경매와 배출권 유통가격이 상호보완적으로 배출권의 가격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집약 산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출권 유통시장의 실효성은 시장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바, 우선 유상경매 활성화로 유통시장과의 정보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효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조성자 확대와 배출권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을 통해 탄소의 투자자산화를 유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낮은 탄소 가격 변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코센, 코센리포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KOSEN, KOSENReport, Carbon Tax, Emission Trading System, 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European Commission
1. 개요
파리협정 이후 각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있으나, 2023년 현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과 과정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는 부족한 상태이다.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와 정부가 정할 수 있지만 정작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당사자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움직여야 탄소중립도 가능하므로, 국제기구도 기업에 대한 일방적 직접 감축 규제 대신 시장원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단과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탄소중립 이행 수단인 탄소가격제는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탄소가격제도는 64개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1.5%에 탄소 가격이 부과되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2/3가 탄소가격제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향후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도입 중이거나 논의 중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세 그리고 배출권 유통시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 세계 도입 현황과 이것들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2. 탄소세[1, 2]
탄소세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 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제품과 전력 그리고 일반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2021년 4월 기준 탄소세를 전국 단위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총 27개국(스웨덴, 일본 등)에 해당하며, 각 나라마다 부과되고 있는 탄소 세율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137.2 US달러/톤(tCO2eq)], 리히텐슈타인(101.5 US달러/톤) 그리고 스위스(101.5 US달러/톤)에서는 1톤당 100 US달러가 넘는 반면, 폴란드(0.1 US달러/톤), 우크라이나(0.4 US달러/톤), 에스토니아(2.3 US달러/톤) 그리고 일본(2.6 US달러/톤) 등의 나라에서는 5 US달러를 넘지 않고 있다.
아직 많은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에서 최대 2℃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보고서에서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평균 탄소세가 1톤당 75 US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평균 탄소 배출 가격이 1톤당 2 US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각국 정부는 탄소세가 국가경제에 불러올 막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5개국이 공동으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탄소세를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배출권 유통시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3. 배출권거래제[2, 3]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의 총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으로 할당하여, 각자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 창출도 가능한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뉴질랜드, 스위스 등)가 있으며,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일본 도쿄, 미국 캘리포니아 등을 포함한 19곳이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설정하기 때문에 줄이고자 하는 목표량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장점과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할당배출권 가격이 2018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2월 23일에 1톤당 4만 900원까지 폭등했는데, 2020년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2021년 4월 중순에는 1만 4,300원까지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렇게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배출권시장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배출권 무상 할당량 비율 그리고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2005년에 도입하였고,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는 1~3기를 거쳐 현재 4기에 들어섰다. 1~2기의 경우 회원국들이 배출 총량을 각자 제출한 후 단순히 합산하였고, 이러한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기부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4. 탄소국경조정세[3, 4]
탄소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생산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우 2019년 12월에 6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을 시행하게 되면 저탄소 생산 방식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저탄소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게 되면 기후 대응 관련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형성하여 유럽연합 국가 산업의 탄소중립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미국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친환경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고, 환경친화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든은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 시행을 예고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탄소 배출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지형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등, 유럽연합과 미국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률이 가장 높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이 미중 무역 분쟁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시행하는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통상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탄소국경조정세가 개발도상국에 무역장벽이 되어 국제무역 질서를 저해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역외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기후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의 상품을 차별하면서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저촉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1조(최혜국 대우)와 3조(내국민 대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20조(건강 및 생명 보호 목적 등 일반적 예외)의 정당화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조에는 해당 협약으로 인해 불균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범과 판례를 통해 합치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배출권 유통시장[4, 5]
배출권 가격의 실효성과 배출권 유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상할당 경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유상할당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 가격 발견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국의 배출권시장을 보면 유상할당 경매와 배출권 유통가격이 상호보완적으로 배출권의 가격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경매가격과 유통가격 간의 정보 순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상할당 경매 물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공급에 대응하여 경매 참여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유상경매 참여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조성자가 낙찰받은 배출권을 유통시장 조성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할당시장과 유통시장의 연계가 강화되어 배출권 가격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중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시장의 발전 양상으로 볼 때 앞으로 배출권시장은 할당 대상 기업만의 탄소시장을 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배출권)을 거래하는 자산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지금은 자기자본으로 유동성을 창출하는 시장조성자로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을 편입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투자 중개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배출권거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배출권 연계 투자상품(일임상품, 신탁상품, ETF 등)의 개발은 가능한 상태이고, 이는 배출권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며 가격 실효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주안점
본 리포트에서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세 그리고 배출권 유통시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 세계 도입 현황과 이것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도출된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집약 산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민간의 위험 감수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유통시장의 실효성은 시장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바, 우선 유상경매 활성화로 유통시장과의 정보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효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조성자 확대와 배출권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을 통해 탄소의 투자자산화를 유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낮은 탄소 가격 변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송홍선.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자본시장연구원, 2021). 1, 16~20.
2. 딜로이트. 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출판연도). 3~10.
3. 정선영, 허정.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2). 14.
4. 태정림.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2). 1~4.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