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20
org.kosen.entty.User@36aab69c
강지훈(kosen1)
첨부파일
ㅇ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를 못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 지원에서부터 창업지원, 홍보활동지원, 기술지도, 기술전수까지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ㅇ 지원분야
-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 특허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S/W)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ㅇ 지원내용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하여 우수신기술 발굴·지정
- 우수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사업화지원 신청시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화 지원
- 지원범위
1) 시제품개발: 1년
기술 건당 1억원 이내 개발비 지원
※ 기술특성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증액 및 6개월 이내의 개발기간 연장 가능
2) 사업화지원: 3년(2년 연장 가능)
시제품 개발을 성공한 자에 한하여 지원
(창업지원, 제품 전시 및 홍보활동 지원, 기술지도, 기술전수 및 정보제공, 우수신기술 지정 표시(IT마크)사용 지원 등)
※ 과제의 결과로 매출발생시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원술이전 79건(48개 기업),116건의 시제품을 완성하였음
ㅇ 신청자격: 개인 또는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ㅇ 사업일정
- 사업공고 : 1월, 7월
- 과제신청서 접수 : 연간 상시 접수
ㅇ 사업문의처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산업기술과 중소기업지원담당 - 전 화 : 02-750-2362 - 팩 스 : 02-750-2396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개발사업부 중소기업지원팀 - 전 화 : 042-869-1250~52 - 팩 스 : 042-869-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