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정보통신진흥연구원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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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를 못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 지원에서부터 창업지원, 홍보활동지원, 기술지도, 기술전수까지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ㅇ 지원분야 -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 특허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S/W)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ㅇ 지원내용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하여 우수신기술 발굴·지정 - 우수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사업화지원 신청시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화 지원 - 지원범위 1) 시제품개발: 1년 기술 건당 1억원 이내 개발비 지원 ※ 기술특성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증액 및 6개월 이내의 개발기간 연장 가능 2) 사업화지원: 3년(2년 연장 가능) 시제품 개발을 성공한 자에 한하여 지원 (창업지원, 제품 전시 및 홍보활동 지원, 기술지도, 기술전수 및 정보제공, 우수신기술 지정 표시(IT마크)사용 지원 등) ※ 과제의 결과로 매출발생시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원술이전 79건(48개 기업),116건의 시제품을 완성하였음 ㅇ 신청자격: 개인 또는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ㅇ 사업일정 - 사업공고 : 1월, 7월 - 과제신청서 접수 : 연간 상시 접수 ㅇ 사업문의처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산업기술과 중소기업지원담당 - 전 화 : 02-750-2362 - 팩 스 : 02-750-2396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개발사업부 중소기업지원팀 - 전 화 : 042-869-1250~52 - 팩 스 : 042-869-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