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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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kosen2)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한국과학재단과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은 대학연구자들이 개발한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허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우수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명 : 대학연구성과 특허관리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이공계 대학교수들의 연구성과 중 지적재산권(특허권)으로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적절한 관리체계가 없어 사장되고 있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
3. 사업비(200년도) : 200백만원
4. 사업기간 : 2000.2.10.∼2001.1.9.(1년간)
5. 사업수행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과학재단
나. 사업수행기관 :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다. 사업수행방법 : 양 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름.
6.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이공계대학의 교수 및 대학소속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중 지적재산권(특허권)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큰 연구성과
나.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다. 지원범위 (2000년도) :
해당 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기술성 분석
선행기술검색, 특허성/기술성평가, 회피설계
특허출원
출원된 특허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
라. 특허권의 소유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기초과학연구사업비, 특정연구개발사업비 등)또는 대학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
☞ 발명자 소속대학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및 규정에 따르도록 함.
기타 산업체(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 또는 연구자 본인이 연구비를 투입하여 산출한 특허
☞ 발명자 본인 또는 발명자가 지정한 기관
※ 단, 지원대상자 선정시 출원인(특허권자)이 발명자 소속대학으로 되어 있는 특허를 우선 지원토록 함.
마. 특허 수익금의 처리방안
해당 특허가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그 내역을 과학재단 또는 대학산업기술지원단에 신고하여야 함. 이때 과학재단 또는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은 해당 특허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특허수익금의 처리는 특허권 소유자의 자율결정에 따르되 해당 특허의 발명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규정되어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문의처 :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행정실
가. 전화/팩스 : 02-875-2311/02-875-2310
나. e-mail : unitef@plaza.snu.ac.kr다.
Website : http://plaza.snu.ac.kr/~unit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