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산업재산권 진단과제 모집안내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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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목 적 자체적인 생산기술 및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리체계가 미흡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연구과제 대상을 특허전문가 집단 (진단기관)을 활용,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R&D 추진방향과 분쟁발생 대 응책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나. 법적근거 :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특허청고시 제2000-2호) 다. 진단내용(범위) ㅇ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자체구축된 DB 또는 대민특허정보서비스기관 의 특허DB를 이용하여 요청과제에 대한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 및 기술정보수집 ㅇ 수집된 특허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atent Map 작성 ㅇ 조사된 특허기술정보와 Patent Map을 활용하여 핵심기술실태분석, 시 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등을 통한 연구개발 의 추진방향제시 및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클레임에 대한 사전대응 책수립 등 진단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ㅇ R&D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허기술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교육 및 산 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라. 지원절차 (수행체계) 지 정 ┌───────┐ 신 청 (진단비용지원) │ 전 담 기 관 │ (활용도보고) ┌──────── ├───────┤ ←───────┐ │┌──────→ │한국발명진흥회│ ───────┐│ ││ 신 청 └───────┘ 선 정 ││ ││(진단결과보고) (지도 및 사후관리)││ ││ ││ ↓│ ↓│ 진단의뢰(진단비용일부부담) ┌───────┐ ←─────────── ┌───────┐ │ 진 단 기 관 │ │피 진 단 기 관│ └───────┘ ───────────→ └───────┘ 진단결과제공(사후관리) ※ 진단과제별 총소요비용은 15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중 50%를 정부에서 보조함 2. 신청자격 가. 피진단기관 ㅇ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ㅇ 제품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를 그 구성원으로 한 업종별 단체 또는 조합 ㅇ 국·공립 또는 민간비영리 연구기관 ㅇ 기타 사업시행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 나. 대상지원과제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정책에 부합하고 국내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산 업기술 부문 및 분야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기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주력 제품 또는 기술등 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연 계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과제에 대해서는 회장이 우선 지원케 할 수 있다.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한 : '2000년 4월 15일(토) 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1, 3 발명회관 8층 PM사업부│ │ ○ 전화 : 557-1077∼8 (내선 224), 568-8267(직통)│ │ ○ 팩스 : 554-1532 │ └────────────────────────────┘ 다. 제출서류 : 본회 소정양식(별지제1호서식 참조) 라.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신청 마. 제한사항 : 1기관(업체)당 3개 진단과제까지 신청가능 4. 권리의무사항 ㅇ 효율적인 진단사업 수행을 위해 진단기관에 대한 협조제공 등 진단사업 공동참여 ㅇ 진단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이외 소요자금 부담 ㅇ 진단과정중 발굴되는 산업재산권 소유 ㅇ 진단결과의 활용 및 연구개발활동의 촉진 ㅇ 진단결과 활용에 대한 보고 등 전담기관의 관리지침 성실이행 5. 기타사항 ㅇ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는 피선 정자에 개별통보 ㅇ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PM사업부로 문의바람 6. 진단기관현황 및 진단분야 ┌─────────┬──────────────┬───────┐ │ 진 단 기 관 │ 진 단 분 야 │ 연 락 │ ├─────────┼──────────────┼───────┤ │ 1. 산업기술정보원│기계, 전기/전자, 금속/재료, │02-963-73 │ │ │정밀화학/재료, 환경/에너지 │ │ │ 2. 한국건설기술연│환경/에너지, 토목/건설 │0344-9100-036 │ │ 구원 │ │ │ │ 3. 한국과기원부설│생명산업 │042-860-4522 │ │ 생명공학연구소│기계, 전기/전자, 생활용품 │ │ │ 4. 한국생산성본부│정밀화학/재료 │02-724-1195 │ │ 5. 한국식품개발연│전기/전자, 생물산업 │0342-780-9172 │ │ 구원 │ │ │ │ 6. 한국지적재산 │금속/재료, 정밀화학/재료, │02-3486-5982 │ │ 관리재단 │토목/건설 │∼3 │ │ 7. (재)한국화학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2635-6100 │ │ 시험연구원 │ │(513) │ │ 8. (주)마크프로 │전기/전자 │02-785-3040 │ │ 9. 아람국제기술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592-0892 │ │ 자문(주) │ │(155) │ │10. 하나특허정보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522-0555 │ │ (주) │ │ │ │11. 영인국제특허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02-553-1986 │ │ 법률사무소 │ │ │ │12. 김종수국제특허│정밀화학/재료, 섬유제품/염색 │02-3452-1431 │ │ 법률사무소 │ │ │ │13. 김태준특허법률│전기/전자, 디자인 │02-567-3023 │ │ 사무소 │ │ │ │14. 알파국제특허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555-1008 │ │ 법률사무소 │ │ │ │15. YOU ME특허법률│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553-5990 │ │ 사무소 │ │ │ │16. 윤의섭특허법률│디자인 │02-564-7734 │ │ 사무소 │ │ │ │17. 이은숙국제특허│ │02-539-1212 │ │ 법률사무소 │ │ │ └─────────┴───────────────┴───────┘ 이상 총17개 진단기관('2000년 3월現). 無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