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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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kosen2)
1. 개 요
가. 목 적
자체적인 생산기술 및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리체계가 미흡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연구과제 대상을 특허전문가 집단 (진단기관)을
활용,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R&D 추진방향과 분쟁발생 대
응책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나. 법적근거 :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특허청고시 제2000-2호)
다. 진단내용(범위)
ㅇ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자체구축된 DB 또는 대민특허정보서비스기관
의 특허DB를 이용하여 요청과제에 대한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 및 기술정보수집
ㅇ 수집된 특허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atent Map 작성
ㅇ 조사된 특허기술정보와 Patent Map을 활용하여 핵심기술실태분석, 시
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등을 통한 연구개발
의 추진방향제시 및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클레임에 대한 사전대응
책수립 등 진단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ㅇ R&D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허기술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교육 및 산
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라. 지원절차 (수행체계)
지 정 ┌───────┐ 신 청
(진단비용지원) │ 전 담 기 관 │ (활용도보고)
┌──────── ├───────┤ ←───────┐
│┌──────→ │한국발명진흥회│ ───────┐│
││ 신 청 └───────┘ 선 정 ││
││(진단결과보고) (지도 및 사후관리)││
││ ││
↓│ ↓│
진단의뢰(진단비용일부부담)
┌───────┐ ←─────────── ┌───────┐
│ 진 단 기 관 │ │피 진 단 기 관│
└───────┘ ───────────→ └───────┘
진단결과제공(사후관리)
※ 진단과제별 총소요비용은 15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중 50%를 정부에서 보조함
2. 신청자격
가. 피진단기관
ㅇ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ㅇ 제품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를 그 구성원으로
한 업종별 단체 또는 조합
ㅇ 국·공립 또는 민간비영리 연구기관
ㅇ 기타 사업시행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
나. 대상지원과제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정책에 부합하고
국내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산
업기술 부문 및 분야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기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주력
제품 또는 기술등 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연
계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과제에 대해서는 회장이 우선
지원케 할 수 있다.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한 : '2000년 4월 15일(토) 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1, 3 발명회관 8층 PM사업부│
│ ○ 전화 : 557-1077∼8 (내선 224), 568-8267(직통)│
│ ○ 팩스 : 554-1532 │
└────────────────────────────┘
다. 제출서류 : 본회 소정양식(별지제1호서식 참조)
라.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신청
마. 제한사항 : 1기관(업체)당 3개 진단과제까지 신청가능
4. 권리의무사항
ㅇ 효율적인 진단사업 수행을 위해 진단기관에 대한 협조제공 등 진단사업
공동참여
ㅇ 진단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이외 소요자금 부담
ㅇ 진단과정중 발굴되는 산업재산권 소유
ㅇ 진단결과의 활용 및 연구개발활동의 촉진
ㅇ 진단결과 활용에 대한 보고 등 전담기관의 관리지침 성실이행
5. 기타사항
ㅇ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는 피선
정자에 개별통보
ㅇ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PM사업부로 문의바람
6. 진단기관현황 및 진단분야
┌─────────┬──────────────┬───────┐
│ 진 단 기 관 │ 진 단 분 야 │ 연 락 │
├─────────┼──────────────┼───────┤
│ 1. 산업기술정보원│기계, 전기/전자, 금속/재료, │02-963-73 │
│ │정밀화학/재료, 환경/에너지 │ │
│ 2. 한국건설기술연│환경/에너지, 토목/건설 │0344-9100-036 │
│ 구원 │ │ │
│ 3. 한국과기원부설│생명산업 │042-860-4522 │
│ 생명공학연구소│기계, 전기/전자, 생활용품 │ │
│ 4. 한국생산성본부│정밀화학/재료 │02-724-1195 │
│ 5. 한국식품개발연│전기/전자, 생물산업 │0342-780-9172 │
│ 구원 │ │ │
│ 6. 한국지적재산 │금속/재료, 정밀화학/재료, │02-3486-5982 │
│ 관리재단 │토목/건설 │∼3 │
│ 7. (재)한국화학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2635-6100 │
│ 시험연구원 │ │(513) │
│ 8. (주)마크프로 │전기/전자 │02-785-3040 │
│ 9. 아람국제기술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592-0892 │
│ 자문(주) │ │(155) │
│10. 하나특허정보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522-0555 │
│ (주) │ │ │
│11. 영인국제특허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02-553-1986 │
│ 법률사무소 │ │ │
│12. 김종수국제특허│정밀화학/재료, 섬유제품/염색 │02-3452-1431 │
│ 법률사무소 │ │ │
│13. 김태준특허법률│전기/전자, 디자인 │02-567-3023 │
│ 사무소 │ │ │
│14. 알파국제특허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555-1008 │
│ 법률사무소 │ │ │
│15. YOU ME특허법률│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02-553-5990 │
│ 사무소 │ │ │
│16. 윤의섭특허법률│디자인 │02-564-7734 │
│ 사무소 │ │ │
│17. 이은숙국제특허│ │02-539-1212 │
│ 법률사무소 │ │ │
└─────────┴───────────────┴───────┘
이상 총17개 진단기관('2000년 3월現). 無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