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공고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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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제 21 호 과학기술부에서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의 2000년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3. 28 과학기술부 장관 서정욱 1. 지원대상과제 1∼2년이내에 애로타개가 가능하고 기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애로기술중 아래사항을 대상으로 자유 응모 - 수입대체, 수출증대,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 - 국내에서 개발된 사례가 없고 중소기업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는 고난도 애로기술 2. 총 사업기간 : 2000. 6. 1∼2002. 5. 31 2000 연구기간 : 2000. 6. 1∼2001. 5. 31 3. 신청 자격 신청기관 : 중소기업 주관기관 : 신청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출연(연) 연구수행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야 함 - 신청한 과제가 기 수행중인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제외 - 정부로부터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관 및 개인은 제외 여성기업인 우대 :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지원 4. 사업추진방법 애로기술 수요조사 및 연구개발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은 애로기술을 「중소기업애로기술신청서」서식에 의거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상기 애로기술 신청결과를 인터넷에 공고하여 개발가능 출연(연)을 알선·연계 - 해당 중소기업과 출연(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연구개발신청서를 제출 5. 지원 범위 과제당 지원기간은 1∼2년 이내이며 정부지원 연구비는 년2억원 이내임 6. 민간부담율 2000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 총연구개발비의 20%이상(현금 10%이상) - 민간부담금이 높은 경우 선정시 우대(현금부담 우선) 평가결과와 이의 반영을 통한 연구개발비의 규모조정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조정되더라도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신청시 금액 적용 7. 평가 방법 연구개발 내용(50%)과 연구책임자 능력(50%)을 대상으로 평가 주요평가 항목 - 개발목표·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과 체계의 합리성, 양산계획과 시장진입전략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주관능력,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8. 서류 제출방법과 접수기간 제출방법 - 연구개발신청서의 기본사항(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비, 민간부담금 등)을 인터넷 웹홈페이지 "서류제출"에서 반드시 직접 작성(연구개발신청서를 25페이지 범위 내에서 작성) - "연구개발신청서"는 한글2.1이상 또는 MS-Word4.0이상으로 작성한 파일을 인터넷 웹홈페이지 "서류제출"에서 연구계획서 파일선택 Browser를 통해 Up-load함.(파일명은 연구책임자로 함) - 신청공문, 참여기업의 부담연구비를 포함한 참여의사 확약서,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등은 우편 및 FAX로 제출 ※ 인터넷 웹홈페이지 주소 : http://kistep.re.kr 접수기간 : 2000. 4. 15(토)∼4. 29(토)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번지 동원빌딩 9층(우:137-603)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계전문위원실 (Tel. 589-2256, 2269, 2231, Fax. 589-2260) 9. 사업설명회 개최(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일시/장소 : 2000. 4. 4(화) 15:00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강당(강남 역삼동 소재) 참석통보 : 인적사항(참석자명, 회사명, 전화번호)기재후 FAX통보(F.(02)508-0048)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Tel. 02-2185-8833) 10. 참조사항 기타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2000 연구비 산정기준" "첨부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kistep.re.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