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2000년 시행 계획 공고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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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이란 막대한 투자요소와 위험부담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인건비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80%까지를 융자하는 사업   지원대상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고시 제 1996-389호, '96.10.15)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단기술범위]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첨단기술제품사업 융자조건 대출금리 : 년 8.25%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등락에 따라 연동)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단, 기술담보의경우 년 8.7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 이내 과제당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 융자취급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제외), 지방은행, 농협, 축협, 수협 기술담보취급은행 : 융자취급은행과 동일 대출기한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기술담보융자금은 3개월)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은행에 대출기한 연기요청을 할 수 있음.   사업추진절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융자추천서를 기업에 발급 기업은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사업참여 유의사항 기술담보사업 연계지원 동 자금의 융자를 위한 담보는 기술담보(지적재산권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함. (문의 : 829 - 8655 ~ 8) 대출금리 : 8.75%(시중 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가능)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사업자 선정시 우대조치 가.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5%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후속적으로 실용화 개발 하는 경우 다.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라. 산, 학, 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자금지원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기업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가. 다른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업. (단,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그 다음단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일과제(사업)로 보지 아니함.) 나.각종 시정명령 불이행자로 동 사업 취급기관장으로부터 자금사업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통보 받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및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자   제재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 융자금을 대출기한 전에 회수 조치할 수 있음. 융자 확정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된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경우 각종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나. 위 "가"항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조기회수 할 우 사안에 따라 취급은행의 시설자금 최고 대출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관련지원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사업자 의무사항 가.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융자금을 사업계획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타 자금과 구분계리하여 별도기록 유지하여야 함. 다. 융자사업자는 확정된 사업자가 사업추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취급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융자취급은행의 변경 개발기간의 변경(6개월 이내) 변경승인 요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유 공문 사업 변경신청서 변경관련 증빙서류 라.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진도 보고서: 사업개시 후 매 1년이내 사업완료 보고서: 연구개발 종료후 2개월 이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마.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융자금액의 0.25%) 운용규모 614 억원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부문 포함)   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교부 및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우 156-010 Tel : 829 - 8655,8658, Fax : 829 - 8807 신청 및 접수기간 : 년중 수시(차수별 마감시한 전까지) 1차 : 2000. 3. 3일(금) 까지 접수마감 2차 : 2000. 5. 4일(목) 까지 접수마감 3차 : 2000. 7. 7일(금) 까지 접수마감 자금 소진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음 (단, 소프트웨어 부문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취급)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10부 (제 1호 서식) 사업계획서 10부 (제 2호 서식) 전산입력양식 1부 (제 3호 서식) : 디스켓으로 제출 구비서류 각 1부 (공통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연구인력 임금대장 사본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세무서 확인자료) 첨단기술제품개발 신청과제 기지원 · 기개발 여부확인서(사업계획서 첨부 1 양식) <관련사항 구비서류> 연구기자재 구입 견적서 및 카탈로그 금형가공비 및 외주가공비 견적서 등 기술도입 증빙서류 및 기술지도 · 위탁연구계약서 또는 참여확인서 (사업계획서 첨부2 양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서 사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