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기술담보사업 2000년 시행계획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1. 지원규모 지원규모 : 500억원 2. 신청자격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으로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자금, 대체에너지보급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과 신청기업 및 기업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단, 신용불량해지 및 여신거래 가능시점에서 신청가능함)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의 권리잔여기간은 신청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함. 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5%이상이거나, 벤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중 비상장기업인 경우 기술담보성 평가시 5%의 우대배점을 부여함.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5%이상"의 확인은 공인회계사 의견 첨부 3. 융자조건 지원금리 : 기술담보대상자금의 융자금리에 0.5% 가산금리 적용 융자기간 : 5년 이내 기타 융자조건은 기술담보 대상자금의 융자조건에 따름 4. 기술담보 취급은행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하나·신한· 외환ㆍ한미ㆍ한빛ㆍ평화ㆍ제일ㆍ서울(9개 시중 은행),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ㆍ제주(6개 지방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축협중앙회 ※ 상기 취급은행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취급기관에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융자금)을 신청 또는 추천 받은 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기술담보가치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 (Tel : 829-8655) 신청서 양식은 위 메뉴의 [자료실]로 이동하시어 다운로드 접 수 기 간 : 수시접수 6. 신청서 작성방법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적용되는 2가지 이상의 기술인 경우에는 특허권, 선행기술을 기준으로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 (이때, 작성기준은 특허권, 선행기술 순으로 작성) 신청기업과 권리인이 다를 경우에는 권리인의 양도의사확약서를 첨부 (양도의사확약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여 자료첨부 7. 기 타 전년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가 5%이상 또는 벤쳐기업육성에 관한특별법상의 벤쳐기업중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함. 자금 소진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음. 제출하신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기술담보가치 평가증서 발급시 소정의 기술평가료를 징수함. 기술담보설정은 양도담보를 원칙으로 함. 8. 문 의 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획관리본부 사업관리실(전화:(02)829-8655, 팩스:(02)829-880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