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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공유(협약 제8조j항) 관련 특별실무그룹회의 참가결과 보고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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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공유(협약 제8조j항) 관련 특별실무그룹회의 참가결과 보고 Ⅰ. 회의 개요 1. 회의명 :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공유(협약 제8조j항) 관련 특별실무그룹회의(The First Meeting of the Ad hoc Open-ended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회의기간 : 2000. 3. 27(월) ∼ 31(금) 3. 회의장소 : 스페인 세비야(Seville), 4. 참석국 및 단체 : 242개 국가 및 기구 등의 403명 국 가 : 한국, 미국, 일본 등 93개국 177명 UN기구 및 여타 기구 : FAO, GEF, UNDP, WIPO 등 10개기구 17명 IGOs : IPGRI 등 1개기구 1명 전통사회 : ANIPA, CASS 등 77개 92명 NGOs : ANICO, Center for World Indigenous Studies 등 60개 115명 산업계 : KWS SAAT AG 등 1개 1명 5. 우리 대표단 : 정래광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주사 6. 회의의제 의제 1 : 개회식 의제 2 : 회의운영 관련사항 - 2.1 : 의장단 선출 - 2.2 : 의제 채택 - 2.3 : 회의운영 방식 의제 3 :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방법 및 기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의제 4 :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의 이행, 특히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작업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의제 5 :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의 개발 의제 6 : 작업프로그램의 협력 및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및 기회 의제 7 : 국제적 차원의 전통사회와 지역사회간 협력강화 방안 의제 8 : 기타 의제 의제 9 : 보고서 채택 의제 10 : 폐회식 7. 그간의 추진경과 약 제8조j항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온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 보전, 유지하고 이들의 광범위한 적용 촉진과 이를 통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 제3차 협약 당사국총회 결정 Ⅲ/14에 의거 개최된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웍샵(97.11.24∼28,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협약 제8조j항 이행을 위한 향후 업무계획에 대하여 논의 제4차 당사국총회(98.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상기 웍샵 보고서에 따라 동 특별실무그룹을 구성키로 결정(결정 Ⅳ/9 para.1) 8. 특별실무그룹의 임무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온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기타 적정한 형태의 방식개발 및 이의 적용을 위한 조언제공 ②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총회에 조언제공, 특히 국가차원 및 국제적 차원의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③ 마드리드 웍샵보고서 구성요소에 근거한 작업계획의 수립 ④ 협약범위 내에서의 목표 및 활동의 설정, 당사국총회의 작업계획을 고려한 우선사업에 대한 권고, 당사국총회 및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가 감독하여야 할 작업계획 목표 및 활동의 내역, 국제기구 및 절차와 관련된 작업계획 목표 및 활동에 대한 권고, 상승효과 촉진 및 사업중복 회피를 위한 국제기구 및 절차들과의 협력방안 마련 ⑤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온 전통 및 지역사회간의 국제적 차원의 협력강화 마련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의 작성을 위한 당사국총회에 대한 조언 제공 Ⅱ. 의제별 의결과 1. 개회식(의제 1) 가. Hamdallah Zedan(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장) 금번회의를 개최한 스페인과 재정지원을 한 캐나다, 핀란드, 독일, 영국, 스웨덴 정부에 감사 금번회의에서는 '97년 개최된 전통지식에 관한 마드리드 웍샵에 이어 협력정신에 입각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 나. Fernando Riquelme(스페인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스페인은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이 인간에게 중요함을 인식하고, 전통 및 지역사회와 생물다양성의 보호자로서 그들의 역할이 생물다양성협약 참여에 있음을 강조 스페인은 '97년부터 전통주민(indigenous peoples)의 역할을 인식하고, 마드리드 웍샵, 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 전통지식 관련 국제 포럼 및 웍샵 등을 개최 및 지원해 오고 있음을 설명 인간세대가 지속되고, 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전통 및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참여하고 이들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이로 인한 이익이 공유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 다. Isabel Tocino(스페인 환경부장관) 마드리드 웍샵결과를 설명하면서, 전통지식이 공동체의 재산권(collective property rights)으로서 보호할 필요성과 현존 지적재산권(IPRs)과 같이 효과적이고 구속력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스페인의 노력을 강조 금번회의에서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법적체계 마련과 전통적 IPRs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특별한(sui generis) 방법에 의한 보호, 관습법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촉구 특히 보호지역내 전통주민들에 대해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들의 삶의 질(life quality) 향상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각국이 전통 및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라. Arthur Campeau 대사 추모 Zedan 협약 사무국장은 최초의 캐나다 환경 및 지속개발 대사를 지냈고, 캐나다 정부와 UNCED, 협약 제8조j항 작성, 캐나다의 환경 Roundtable과 국제지속개발연구소 설립 등에 기여하고 최근 사망한 Arthur Campeau 대사에 대한 추모를 제의, 참가자 모두 기립하여 묵념 2. 회의운영 관련사항(의제 2) 가. 의장단 선출 의 장(Plenary) : Juan Luis Muriel(스페인 환경부) 부의장 : Sub-Working Group(SWG) 의장 수행 전통 및 지역사회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부의장으로 참여케 함 - SWG Ⅰ : Damaso Luna(멕시코), Antonio Jacanamijoy(COICA) - SWG Ⅱ : John Herity(캐나다), Aroha Mead(Te Puni Kokiri, 뉴질랜드) - Rapporteur : Soumayila Bance(브르키나 파소) 나. 의제 채택 각 대표들은 의제채택에 있어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의장은 이를 SWG에서 충분히 논의키로 하고 의제(UNEP/CBD/WG8J/1/1)를 채택 - 작업프로그램은 이행 우선순위가 분명하여야 하며, 이들 구성요소(elements)는 SWG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캐나다, 인도) - 논의에 있어 절차와 참여가 투명해야 하고, 생물다양성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및 지역사회의 대표들이 금번회의 보고서 작성과 부의장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요구(칠레, 수리남, 페루 등의 전통 및 지역사회 대표) - 제8조j항의 이행(의제 4) 및 작업프로그램 이행 우선순위(의제 6)에 관한 의제는 전체회의(Plenary)에서 토의하여 줄 것을 요구(브르키나 파소) - 의사결정절차에의 참여, 통지식에 대한 접근시 사전통고승인(PIC) 및 IPRs 적용 등을 강조하면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전통적 여성의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CBD에 이들 여성의 참여를 요청. 또한 Indigenous CHM의 설립과 liaison group의 유지 및 이들 회의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청(Indigenous Forum 대표) 다. 회의운영 방식 : UNEP/CBD/WG8J/1/1/Add.1 전체회의(Plenary)와 두 개의 SWG 회의로 나누어 진행 - 전체회의(Plenary) : 의제 1, 2, 3, 7, 8, 9, 10 및 SWG 권고안 검토 및 채택 - SWG Ⅰ : 의제 3, 4 및 의제 5의 elements 1, 4, 7 - SWG Ⅱ : 의제 6 및 의제 5의 elements 2, 3, 5, 6 ※ 우리대표는 전체회의와 SWG Ⅱ 회의에 참여함. 3.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방법 및 기타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의제 3) < 개 요 > 사무국은 문서 UNEP/CBD/WG8J/1/2를 통하여 다음을 검토 - 법적 방법 : 지적재산권(IPRs) 보호제도, 특별한(Sui-generis) 방법, 국내법에 사전통고승인(PIC) 원칙 적용, 계약서, 국내법 체계내에서 관습법과의 조화, 관습법 원칙의 적용 등 - 기타 적정방법 : 지침, 원칙, 윤리/행동규약, 인센티브, 능력형성 등 - UN조직 및 기구들에서 수행중에 있는 작업 : FAO, UNESCO, WIPO 등 실무그룹은 현존방법의 적용방안과 새로운 방법의 개발방안을 당사국총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의제 5)에서도 법적요소를 고려 동 그룹은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Parties)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이 준비한 사례연구와 관련정보를 종합한 문서(UNEP/CBD/WG8J/1/INF/2) 검토 필요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전통지식 및 기타 다른 방법간의 상호작용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온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에 관한 국제적 수단의 영향, 지적재산권, 현행 법령 및 정책 - 전통 및 지역사회가 개발 및 자원관리 의사결정절차를 통합하여온 전통지식의 범위 - 전통 및 지역사회 지식에 관한 연구를 위한 윤리적 지침 관련사례 및 관련정보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온 전통 및 지역사회가 사용한 토지 및 지역에서의 현지내 보전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사전통고승인(PIC) 문제 < 논의내용 > SWG Ⅰ에서 논의됨.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WG8J/1/L.4 사례연구, UN기구 및 여타기구들과의 관련활동 검토, IPRs과의 상호 지지적 중요성, WIPO의 sui generis system 및 여타 적절한 체계를 통한 보호의 필요성, 관련 국내법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 참여, 전문가 명부작성 등을 요구함. 4.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의 이행, 특히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작업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의제 4) < 개 요 > COP가 결정 Ⅳ/9를 통하여 실무그룹에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작업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면서 다음을 포함토록 요청 - 협약범위 내에서의 목적 및 활동의 설정 - 공평한 이익공유와 같은 COP 작업계획을 고려한 우선사업에 대한 권고 - COP 및 SBSTTA에서 감독하여야 할 작업계획 목적 및 활동 세부내역 - 여타 국제기구 및 절차들과 관련된 작업계획 목적 및 활동에 관한 권고 - 상승효과 촉진 및 사업중복 회피를 위한 여타 국제기구 및 절차들과의 협력방안 설정 사무국은 마드리드 웍샵결과를 기초로 무그룹에서 검토하여야 할 작업계획(안)을 UNEP/CBD/WG8J/1/3으로 제시 계획된 활동일정, 활동 수행을 위해 사용된 방안, 작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논의후 제시되어야 함. 의제 4와 5는 서로 연계된 의제임. 5.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의 개발(의제 5) < 개 요 > : UNEP/CBD/WG8J/1/3 실무그룹은 마드리드 웍샵 결과보고서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요소(elements)와 결정 부속서로 목록화된 다음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준비하여야 함. 1. 전통 및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체계 2.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 규정과 관련된 현황 및 경향 3.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 4. 공평한 이익공유 5. 정보의 교환 및 배포 6. 모니터링 요소 7. 법적 요소 < 논의내용 > : 의제 4와 함께 논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작업프로그램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여타계획과 중복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반면, 아프리카국들과 전통 및 지역사회 대표들은 동 작업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과 조속한 사업의 시행 및 사업이 우선적으로 자국 또는 소속사회에서 시행되어져야 함을 요구 - 현재 재원의 어려움과 확충 필요성을 언급(노르웨이)하자, 각국들(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 등)이 동조하였으나, 이보다 작업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요구(미국) - 능력형성, 토지이용, 법적체계 구축, 지침개발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노르웨이)하였으나, 여러국가들이 이에 대해 국가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말라위, 카메룬, 기아나) - 전통지식이 사라지기 전에 우선 이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브르키나 파소) - 서양의 소유(property)에 대한 관점(worldview)과, 공동체(community)를 위한 것으로서의 전통적인 관점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음을 지적(캐나다) - 이미 몇몇 전통지식은 배포나 구매가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전통 및 지역사회가 이에 상응한 보답을 받지 못하여 왔음을 언급(세네갈) - 능력형성을 위하여 먼저 이들의 gap을 분석하여야 하고, media 및 인터넷을 포함하는 정보배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캐나다 및 전통사회 대표) -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전통주민들간 정보배포 networking 구축이 필요하고(마다가스카르), 정부와 전통주민간 원활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지침 마련도 필요(말라위) - CBD에 의한 전통정보교환 system 구축을 제안하면서, 단일언어 사용 및 인터넷에 접근이 곤란한 전통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러시아) - 정부 등에서의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들 사회에 대한 능력형성이 필요(페루) - 전통주민의 정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함이 요구되었고(미국), 세부과업들(tasks)간에 중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업별로 분명하고, 실질적인 과업이 되어야 하며, 특히 COP 및 SBSTTA와 중복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뉴질랜드) - 전통지식 및 사회와 관련된 중미지역의 관련 선언들을 포함하고, synergy 효과, CBD, 국제협약 및 협정들과 WTO, FAO, UNESCO, WIPO 등 UN기구 및 여타 국제기구들의 정책간 격차해소 및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통주민선언(Indigenous People's Declaration)을 새로운 작업프로그램 구성요소(element 8)로 추가할 것을 제안(전통지식에 관한 중미프로그램 대표) 7개 프로그램 구성요소별 세부과업에 대한 참가대표들의 의견 -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에 관한 프로그램 요소와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보전·유지를 위한 지침개발 과업(task)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영국), 여러나라들이 이에 동조(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보전과 통제(control)가 강조되어야 하고, 서로 상이한 관점(worldview)들에 대한 조화방안으로서 자발적이고 지구적 차원의 지침개발을 제안(캐나다, 노르웨이) - 공평한 이익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브라질, 페루), 전통주민 대표모임(caucus)에서 마련한 권고안의 반영을 요청(Abya Yala Fund) - 모니터링 기준 및 지표개발 과업과 관련, 정부의 참여(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유전자원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시 특허부여 고려(수리남 전통주민기구 대표), 기준적용시 전통 및 지역사회의 참여 및 이를 위한 국제적 Database 마련(중미 전통지식 프로그램 대표)이 요구되어졌으나, 캐나다는 기준(criteria) 및 지표(indicators)는 일반적으로 이행조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관리에 의하는 것인 바,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언급 - 전략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평가 과업과 관련, 많은 나라들이 전략적(strategic)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문의하였고(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말라위, 사모아 등), 전통지식 불법도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아르헨티나), 전통종교적으로 신성한 지역에 대한 고려(세계인디언위원회(IITC)), 영향평가의 최종결정시 전통 및 지역주민의 참여(미국, 세인트루시아), 영향평가시 문화적 영향평가 필요(사모아, IITC) 등이 요구됨. - 국제적 적용가능 기준 및 지침개발 과업과 관련, 현재의 지침으로는 전통지식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바, 적절한 지침 마련시까지 사용이 금지되어야 함(moratorium)을 요구하였고(캐나다인디언 대표, IITC), 보고·기준·지침에 대한 일정한 형식(modality) 필요(미국), 전통지식 전문가(indigenous experts) 관점에서의 기준 및 지침 개발(IITC), CBD 발효전 사용된 전통지식에 대한 보상의 소급 적용(브라질) 등이 요구되고 강조됨. 잠정 권고안과 관련, 이에 대한 분명한 일정(timeframe)을 요구하고(이태리, 노르웨이), 전통주민 참여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요청(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 주요 결정내용 > : UNEP/CBD/WG8J/1/L.2 7개의 각 구성요소별로 총 18개의 과업(task)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단계(12개 과업)와 2단계(6개 과업)로 구분하여 시행키로 함. 6. 국제적 차원의 전통사회와 지역사회간 협력강화 방안(의제 7) < 개 요 > 사무국은 UNEP/CBD/WG8J/1/4를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 차원의 전통사회와 지역사회간 협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들 협력기회 및 장애물을 확인 - 현재 진행중인 협력체계 : 국제회의 및 포럼, 네트웍, 지역사업 - 국제협력 개시 및 유지의 주요 장애요인 : 기금부족, 불충분한 정보교환체계, 관련활동에 있어 국제조직간 부적절한 협조, 전통적인 프로토콜 및 네트워킹 접근의 인식 및 이해 부족, 의사결정 및 합의도출 < 논의내용 > 대부분의 개도국들과 전통 및 지역사회 대표 및 NGOs는 이들 주민들에 대한 인권확보, 모든 UN체계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능력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계하여 강력히 요청하였고,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IPRs 차원에서 WTO/TPIPs 협정 및 WIPO 등에서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 하려고 노력 - 지역사회의 역할이 구별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짐바브웨, 레소토, 자메이카, 세네갈 등) - 전통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 사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요구(조지아) - 전통 및 지역사회의 능력형성, 협력, 관련 국제회의 참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훈련, 유전자원 접근관련 협상, 이익공유체계 설립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볼리비아, 인도, 스페인, WWF, IUCN, 전통 및 지역사회 대표 등) - 네트웍 구축 및 이의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캐나다, 자메이카) - 정보교환체계(CHM)과 관련, 협력강화를 위한 능력평가를 요청하였고(이태리), CHM의 운영과 제8조j항을 고려한 운영이 서로 분명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멕시코), 이들 사회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배포능력 및 절차가 향상되어야 함을 요청(에콰도르, 스페인). 또한 관련정보가 전통 및 지역사회 언어로도 번역되어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뉴질랜드, 캐나다) - 전통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세네갈 등 개도국 및 대부분의 전통 및 지역사회 대표) < 주요 결정내용 >: UNEP/CBD/WG8J/1/L.3 전통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재정지원·의사교환·사업협력 등을 위한 여타기구와의 협력 및 과업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협력을 강조 7. 관련 국제기구 및 전통사회 대표 보고 가. IFF(Jaime Hurtubia, IFF 사무국) IFF(세계산림포럼)는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보전,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IFF 사업에 전통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표제회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 금년 2월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회의에서는 차기 국제적 산림정 이 국가적·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후, 이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특히 현존의 국제적인 구속적 수단들의 지속성 유지 차원에서 관련정책의 이행·협력·개발을 위한 논리적이고, 투명하고, 참여하는 Global Framework 제공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함. IFF는 산림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방안으로 IPRs 차원의 특별한 방법(sui generis system)과 여타방법간의 적합성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들 지식이 수집·기록·사용되어져야 함을 강조 나. WIPO 현재 173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전통지식을 IPRs 차원에서의 보호방안 강구와 WTO/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의 조화를 위해 이들 지식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음을 설명 다. 전통사회 원로(elder) 호주원주민 원로는 약용 등 식물이용에 관한 전통지식을 언급하면서, 전통지식과 현대 서양지식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자신들의 관습법에 대한 제반인식의 부족을 강조 콜롬비아 원주민 원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고(thinking)할 때에만 융통성 있는 자연(flexible nature)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전통지식의 소멸을 우려함. 또한 전통지식은 전통적 권리와 연계되어 있으며, 가치있고 신성한 것(holy nature)임을 강조 미국 인디안 원로는 먼저 미국정부의 인디안 보호정책을 소개한 후, 전통주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개념이 인간 중심적이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이해하에 monitoring과 환경영향평가(EIA)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8. 보고서 채택(의제 9) 일부 수정을 거쳐 표제회의 보고서(UNEP/CBD/WG8J/1/L.1/Rev.1 및 Rev.1/Corr.1)가 채택됨. Ⅲ. 관찰 및 평가 전통 및 지역사회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 기술 및 관행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전과 이로 인한 이익을 국제적인 법적 및 여타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받고 공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거의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여 왔던 선진국들도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관찰됨. 특히 개도국들과 전통 및 지역사회 대표들은 전통 및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체계 구축, 이들 지식으로 인한 이익의 공평한 분배, 법적 구성요소(elements), 여타 국제규정과 CBD와의 조화·협력방안, 능력형성, 여성의 참여, CBD 논의에서의 전통 및 지역사회의 참여, 작업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 등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권고안에 반영되어 지도록 강력히 요청함. 협약 제8조j항에 언급된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 기술 및 관행에 대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개념이 국제적이고 가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향후 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COP 5)에서 이들 권고안이 채택되어 작업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국제적 체계내에서 구속적인 방법으로 보전 및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외의 전통지식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전이 필요하거나 이용가능한 이들 지식에 대한 조사 및 발굴작업과 Database 작업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에 관한 표제회의와 향후 시행될 작업프로그램 과업 등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지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붙 임 : 필요시 담당자에게 요청 가능 Ⅰ. 결정사항(COP 5에 상정할 권고안) 문서 1. 표제회의 보고서 : UNEP/CBD/WG8J/1/L.1/Rev.1 및 Rev.1/Corr.1 2.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의 개발(의제 5) : UNEP/CBD/WG8J/1/L.2 3. 국제적 차원의 전통사회와 지역사회간 협력강화 방안(의제 7) : UNEP/CBD/WG8J/1/L.3 4.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방법 및 기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 UNEP/CBD/WG8J/1/L.4 5. 금번회의를 개최한 스페인 정부 및 국민들에 대한 감사 : UNEP/CBD/WG8J/1/L.5 Ⅱ. 회의문서 1. 잠정의제 : UNEP/CBD/WG8J/1/1 2. 주석의제 : UNEP/CBD/WG8J/1/1/Add.1 3.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방법 및 기타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의제 3) : UNEP/CBD/WG8J/1/2 4.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의 이행에 관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작업프로그램(안)(의제 4 및 5) : UNEP/CBD/WG8J/1/3 과업수행 활동 목록 : UNEP/CBD/WG8J/1/INF/1 5. 전통사회와 지역사회간 국제협력(의제 7) : UNEP/CBD/WG8J/1/4 6.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례연구 및 관련정보의 종합 : UNEP/CBD/WG8J/1/INF/2 7. 보호지역과 전통주민에 관한 스페인 및 콜롬비아 정부 브리핑 : UNEP/CBD/WG8J/1/INF/3 8. 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전통 및 과학적 지식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 보고서 : UNEP/CBD/WG8J/1/INF/4 9. 표제 특별실무그룹과 관련된 IFF 회의결과 : UNEP/CBD/WG8J/1/INF/5 10. 협약당사국, 여타 국가 및 관련 기구들이 제출한 문서 목록 : UNEP/CBD/WG8J/1/INF/6/Rev.1 11. 표제회의 참가자 목록 : UNEP/CBD/WG8J/1/Inf.7 Ⅲ. 기타 문서 및 자료 1. 국제기구 발표자료 가. 세계은행(The World Bank) . IFF 2. Statements 가. International Indigenous Forum 나. EMIROAF 다. 의제 7에 대한 스페인 Statement 라. 미국 인디언 원로 Some Remarks on Responsible Land Stewardship A Native American Perspective on Environmental Injustice 마. Closing Statement(Indigenous Organizations) 3. 전통주민의 공동체 지식의 보호제도에 관한 제안(Proposal of Regime of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Knowledge of the Indigenous Peoples) 4. 협약 제8조j항 및 관련규정의 이행에 관한 권고(IUCN) 5. 전통주민과 보호지역에 관한 원칙 및 지침(IUCN, WCPA, WWF) 6.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페루정부 제안을 포함한 전통주민의 기본권 7. 제1차 국립공원 및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회의 / 전통지역 및 보호지역에 관한 웍샵 결과 8. 습지관리에 있어 지역사회 및 전통주민의 참여 및 강화를 위한 지침 9. 국제법에 있어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Law : A Preface to Sui Generi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10. Living traditions(Newsletter, ABYA YALA FUND) 11. 관련 신문보도 내용 Ⅳ. 수집 책자 1. 전통 주민, 산림 및 생물다양성(Indigenous Peoples, Forest, and Biodiversity) 2. Ecological Knowledge in the North(Studies in Ethnobiology)(스웨덴 생물다양성 센터) 3. 새로운 천년에 직면하고 있는 전통주민(Indigenous Peoples Facing the New Millennium) : A working tool for indigenou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enda) 4. Forest for every one? Or just for timber?(스웨덴) 5. WIPO에 관 일반정보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