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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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첨부파일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0-16호
2000년도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계획 공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정보통신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을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2월 14일
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목적
o 정보통신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우수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하여 신기술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
2. 지원대상기술분야
o 정보통신분야의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특허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단,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일 것
3. 신청대상
o 개인
o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주식시장 상장 및 장외시장 등록 중소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이미 지원받은 자로서 기술료 납부실적이 없는 자는 제외
4. 지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매분기별로 서류평가, 기술성·사업성평가, 종합심사 등 3단계 평가를 통하여 우수신기술로 지정합니다.
o 우수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시제품개발과 사업화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세요.
5. 지원내용
o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시제품개발비 : 기술건당 1억원 한도내 출연지원
- 개발기간 : 1년이내
※ 시제품개발을 성공한 경우에는 제품의 홍보, 기술·경영지도, 우수신기술 지정 마크 (IT마크) 사용 등 3년동안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다만, 우수신기술제품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등
o 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교부·접수합니다.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042)869-1251/2)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76호(◱305-600)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서울사무소 (☎(02)559-0802/3)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1 대공빌딩 14층(◱135-080)
o 자세한 제출서류는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사업안내서와 신청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산접수도 가능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에서도 사업안내서와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 타
o 본사업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0년 2월 17일(목), 14:00 ∼
-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관 2층 국제회의장 (서울 여의도 소재)
o 기타 문의사항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042-869-125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본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22조), 동시행령(제19조), 동시행규칙(제2조의2, 제3조)과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관리규정(정통부고시1997-93호)에 의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