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1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 과제신청안내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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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科總)에서는 정부(과학기술부)의 해외고급과학기술자초빙활용(Brain Pool) 방침에 따라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활용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목 적 국제화·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 활용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에 기여하고자 함. 2. 분 야 국가전략개발대상 과학기술전분야 - 기초분야(수학·물리학·화학·생물·지구과학·측정·표준·천문 등) - 기계 소재분야(기계·선박·항공·우주·소재 등) - 전기 전자 정보통신분야(전기·동력·전자·컴퓨터·통신·광기술·응용물리 등) - 화공 생명과학분야(응용화학·화공·생명공학·농수산·보건 등) - 자원 해양분야(자원·해양·환경·건설 등) - 에너지분야(원자력 등) 3. 활용인원 00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4. 초빙대상 박사학위 취득후 해외현지에서 연구개발 경험이 5년이상인 교포 및 외국인과학기술자(학력이나 경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Know-how를 보유한 자로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예외) 해외현지산업체에서 5년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교포 및 외국인과학기술자로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중소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한함) 5. 초빙기간 6개월 이상 2년 이하 (6개월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나 선정평가위원에서 결정) 초빙기간은 연장 가능 6.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지원기관 : 한국과학재단 지원내용 : 체재비 - 초빙대상자의 연구경력 및 직위를 고 ,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항공권 지원 보험료 - 의료보험료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이전비 - 12개월 이상 유치시 지급기준에 따라 입국시에만 지원 7. 활용대상기관 및 지원경비 정부출연연구소(원), 국공립연구소(원),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 체재비, 항공료, 보험료, 이전비 전액 지원 중소기업부설연구소(산기협 등록) - 체재비 70% 지원 및 항공료, 보험료, 이전비 전액지원 대기업부설연구소(산기협 등록) - 알선 8. 활용방법 기존 또는 신규의 연구개발팀에 합류시켜 공동연구 수행 -전문분야 특강, 각종 학술회의 및 세미나 발표 등 병행 가능 9. 평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활용종료시점 및 6개월 단위로 초빙과학기술자의 연구성과를 평가 ("부적정" 판정이 나올 경우 지원 중단 및 기지원 경비 일부를 활용기관으로부터 회수) 10. 신청접수기간 2000. 8. 25 - 2000. 10. 13 11. 제출서류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 과제신청서(소정양식) 신청기관 소개책자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 (산기협 발행) ※ 활용기관에서 일괄 신청하되 서류를 과제별로 작성하여 2부씩 제출 12. 접수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진흥본부 국제협력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우편번호 135-703) 13. 기타 활용기관은 초빙과학기술자의 주거시설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활용시기는 2001년 4월부터로 하며, 활용개시는 늦어도 2002년 4월전까지 시작되어야 함. 상세한 사항은 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st.or.kr)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무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진흥본부 국제협력팀 ☎ 02-553-2181(교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