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org.kosen.entty.User@66c280dd
강지훈(kosen1)
1. 추가 지원분야 : 발전 (원자력 및 수화력)분야의 협력연구개발 및간이연구 개발의 신규과제
2.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분야 제조 및 S/W 개발업체
ㅇ 산업재산권 등 신기술을 보유한 발전분야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연구개발비 지원전까지 창업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ㅇ 전력분야 중소기업관련 협회, 조합 등의 부설연구소
※ 단, 특정분야 기술력이 취약한 업체는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 가능
3. 개발대상
ㅇ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용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 제조원가 절감,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 부가가치가 높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입기자재의 국산개발
ㅇ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설비 운용기술 향상을 위한 S/W 및 H/W의 개발
ㅇ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최신장비 및 공기구의 개발
ㅇ 기타 한전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 및 방침에 부합되는 연구개발
4. 지원내용
ㅇ 연구개발비 지원
- 총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
- 과제당 한전의 지원한도액은 3억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규모가 크고 시장성이 한정되어 있는 과제 로써 업체에서 50%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지원
- 연구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한전 지원금액의 30%범위내에서 차등 지급
- 동일업체에 대하여 동일기간에 2개 과제까지 허용
ㅇ 총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연구과제는 간이연구개발로 시행
- 과제당 총 연구개발비의 75%,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 동일업체에 대하여 동일기간에 2개 과제까지 허용
ㅇ 연구개발 성공제품 시험사용 지원
- 개발제품중 시험사용이 필요한 제품은 적정수량을 구매하여 현장시험사용하고 그 결과 평가실시
- 시험사용결과 양호한 제품은 확대 사용
ㅇ 연구개발 성과기술 처리
- 연구개발 성과기술의 실시권 부여
-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은 개발비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
- 참여기업이 개발기술 미활용시 제3의 기업이 사용토록 조치
5. 지원절차
ㅇ 시행 절차 - 주관부서(기업) - 업무처리
↓
ㅇ 과제 접수 - 수화력분야:송배전자재처, 원자력분야:원자력자재처 - 접수과제 검토, 업체 연구능력 실태조사
↓
ㅇ 과제 검토 - 설비주관부서 및 심의관련부서 - 협력연구개발과제 검토, 연구실명 확인
↓
ㅇ 과제선정위원회 심의 및 확정 - 수화력분야 : 송배전자재처 , 원자력분야 : 원자력자재처 - 과제 선정, 과제 확정 및 통보
↓
ㅇ 협약체결 - 전력연구원, 중소기업 - 연구개발시행계획서 작성
↓
ㅇ 연구수행 - 중소기업, 전력연구원, 설비주관부 - 연구비 지급 및 연구수행
↓
ㅇ 연구개발 완료보고 - 중소기업 - 전력연구원에 보고서 제출
↓
ㅇ연구개발결과 평가(연구개발평가위원회) - 전력연구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평가결과 지원금 차등적용
↓
ㅇ 개발성공제품 구매활용 - 설비주관부서 - 활용계획수립, 시험사용 및 구매활용
6. 과제접수 시기 : 연중 수시
7. 지원기간 :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자회사 분리시까지
(단, 채택된 연구과제는 연구개발 종료시까지 지원)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중 협력연구개발 및 간이연구개발 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