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1년도 시추사업 지원에 대한 안내공고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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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자 가. 광업권자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조사결과, 광상의 발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광시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광산의 광업권자 나. 석산 사업자 ① 석산사업자로서 석산을 개발중이거나 개발을 준비중에 있는 자 ② 시장·군수로부터 석산시추 추천 또는 산림형질변경 신고를 필한자 2. 지원율: 시추공사 직접비용의 100% (도로개설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 3.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광업권자 ① 탐광시추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 ②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③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④ 한국자원연구소 조사보고서 사본 (해당광산) ⑤ 대한광업진흥공사 조사보고서 사본 (공사대체, 제출생략) □ 석산 사업자 ① 석재시추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 ② 채석허가구역 실측도(축척표시, 시추공 위치표시) ③ 채석허가증 사본(1항 나 ①의 경우) ④ 시장·군수 추천서 또는 산림형질변경 신고필증 사본 (1항 나 ②의 경우) 나. 신청방법 : 우리공사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FAX신청가능) 4. 제출기한 : 2000. 12. 31까지 5.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 광 산 ㅇ 현대화 추진광산으로 광량확보가 필요한 광산 ㅇ 개발광산으로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광량확보가 필요한 광산 ㅇ 탐광중인 광산으로 계속탐사가 필요한 광산 ㅇ 휴광중이거나 미개발광산으로 광체부존이 유망시 되는 광산 나. 석 산 ㅇ 개발석산으로 고부가가치 석재를 생산하는 석산 ㅇ 개발석산으로 채석면적 확장 및 매장량 확보가 시급한 석산 ㅇ 초기개발 또는 미개발 석산으로서 개발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석산 6. 기 타 가. 우리공사는 2001년도 시추사업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신청받는 것으로서 지원가능 여부는 2001년 1월 이후에 결정됨. 나. 시추공사 부대비용은 도로개설비, 암추상자비, 산림훼손비, 시추위치임대비, 소운반비 등임. 다. 광업권자(석산사업자)는 시추공사 착수 전에 산림형질 변경신고, 시추위치조성 등 시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탐광시추의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나 2000.12.31내 접수분(공고이전 접수분 포함)을 우선 심사·배정하며, 2001.1.1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가용자금이 있을 경우 추가심사·배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자원탐사처(TEL: 02-840-5728∼34) 및 석재자원처(TEL: 02-840-5837∼9)로 문의 바랍니다. 우)156-706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48 대한광업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