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 제안서 발굴 계획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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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배경 및 목적 ◆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이란? - 정부가 의뢰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분야에 대하여 출연(연),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등의 학술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임. ◆ 목적 - 과학기술부의 2001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책연구비중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의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과제 제안서 발굴 2. 지원대상 ◆ 사업 정의 - 지역에 뿌리가 있고 타지역에 비하여 기술우위가 있는 분야 - 지역산업구조상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하고 지역내 기술자립이 요구되는 분야 - 지역에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고유의 사회ㅗ문화와 긴밀히 연계되는 분야 ◆ 지원 순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에서 확정된 분야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연구비 규모에 따라 다음분야를 지원 - 지역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며 기술개발로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분야 - 전통기술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전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분야 ◆ 지원 예산 2001년도 50억원 내외 ◆ 지원기간 1∼3년 ◆ 부담비율 총연구비중 지자체 10%이상, 참여기업 15%이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비율 증가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자체 및 참여기업 부담비율의 합이 총 연구비의 25%이상∼30%미만 0점, 30%이상∼35%미만 2점 35%이상∼40%미만 4점, 40%이상∼45%미만 6점 45%이상∼50%미만 8점, 50%이상 일 때 10점 가점 ※ 정부 부담비율은 100%에서 지자체 및 참여기업 부담비율을 뺀 것임. 3. 과제 제안서 신청자격 및 제출 과제 제안서 신청자격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16개 시·도 지자체장 16개 시·도는 산·학·연 연구주체 및 지자체 과학기술 자문관 등을 활용하여 지원코자 하는 과제 제안서(별첨서식)를 발굴하여 지자체장 명의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신청 - 시·도가 신청하는 과제의 전체 연구비 규모는 10억원(정부부담) 이내로서, 과제당 기술개발 기간이 1∼3년인 과제로 한정 우편제출(2001년 2월 10일까지 신청) 4. 제출기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B/D 9층(우 137-130) - TEL : 02) 589-2256 FAX : 02) 589-2830 5. 과제발굴 결과 활용 접수된 제안서중 사업목적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여 주관연구기관을 공개 공모하여 지원 ※ 제안된 내용은 사업목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에 대한 소유권은 과학기술부와 지자체가 가짐. 6. 기타 사항 정책연구사업 관련 규정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및 16개 시도 자문관협의?홈페이지 참조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 알선 7. 문의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지방과학진흥과 - TEL : 02) 503-7631, 504-6388, 500-3274, 500-3277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TEL : 02) 589-2256, 589-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