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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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 1년∼3년 (1년단위)
※ 3년 과제는 전체선정과제수 대비 일정비율이하로 제한적으로 선정
유형 1
◆ 지원규모 및 내역
?매년 2천만원 이내의 연구비
◆ 신청자격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캠퍼스 포함)의 전임강사이상 정규교수요원으로서 신청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연구자
◆ 지원계획
350과제 내외
유형 2
◆ 지원규모 및 내역
· 1차년도 : 2천만원이내의 연구비 및 2천만원∼8천만원정도의 필수고가연구장비비*
※지원총액은 간접비를 포함하여 1억원이내임
· 2차년도이후 : 2천만원이내의 연구비만 지원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캠퍼스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이하 정규교수요원 중 1996년1월 1일 이후 국내 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최초 임용된 신진교수로서 신청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연구자
◆ 지원계획
50과제 내외
2. 신청자격 제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교수요원은 신청할 수 없음.
가. 본 사업 지원신청마감일(200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외부지원 연구과제수가 단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3건이상인 경우
공동연구과제의 주관(총괄)연구책임자로서 2건이상(여타 단독연구과제 및 공동연구원으로 수행과제 포함)인 경우
공동연구과제의 세부과제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3건이상인 경우
나. 본 사업 지원신청마감일(200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외부지원 연구과제의 당해년도 연구비 합산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외부지원연구과제라 함은 교내 자체지원연구비를 제외한 공공기관, 산업체 등 일체의 외부기관 지원 연구비(위탁, 용역과제 포함)를 포함함.
단, BK21사업 지원비는 제외함.
※ 신청자의 소속대학 연구관리담당부서는 신청서에 기입된 연구비 수혜현황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연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일 현재 본 사업연구개시일(2001. 4. 1) 이전에 종료되지 않는 과학재단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주관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우수연구집단(SRC,ERC,RRC) 참여자 전원(연구원이상)과 특정기초연구 공동연구원은 신청 불가
□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사업내 1인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복수신청시 전체를 신청무효처리함.
3. 신청요령
가. 신청절차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 공문으로 일괄 신청 (개별접수는 하지 않음)
나. 신청기한 : 2001년 1월 31일(수) 17:00까지
※ 마감일시내 과학재단 도착분(우편 또는 인편)에 한함.
다.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 제출공문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1부
- 연구신청서 12부
- 평가자추천자료 2부
라. 사업 및 신청안내(신청서 양식 포함)는 아래 인터?홈페이지에서 파일받기를 하여 사용
과학재단 : http://www.kosef.re.kr
4.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1
한국과학재단 자료입력실 (본관 1층 108호실)
- (전화) 042-869-6619
- 문의처 : 427-715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지원과
- (Tel) 02-504-2361 (Fax) 02-503-2226
- 305-350 한국과학재단 연구관리팀
- (Tel) 042-869-6312 (Fax) 042-869-6610
- (E-mail) knyeon@kose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