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1년도 국립독성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계획 공고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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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신청자격 국립독성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용역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 외국 과학기술자의 용역연구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를 위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용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개정규정,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민원정보/관련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 10부와 3.5"디스켓(?글.HWP 3.0이상)1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신청서 download : 용역연구개발사업신청서.hwp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은 용역개발연구사업처리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용역연구 비목별 예산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취득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본 용역연구개발사업은 당해연도에 한하나 연구과제의 특성상 다년간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 계획을 연구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연구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접수기간 : 2001. 1. 22(월) ∼ 2. 8(목) 9:00 ∼ 17:00 (단, 공휴일 및 홀수 주 토요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은 유효) ○ 접수처 : 국립독성연구소 일반독성과 서 계 전화번호 : 02-380-1776 ○ 주소 : (우) 122-704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산 5 국립독성연구소 일반독성과 서무계 용역연구개발사업 담당자(앞) 3. 과제선정 및 통보 ○ 신청과제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해당분야별 우선 순위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며, 2001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공고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선정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장에게 통지할 예정임. ○ 선정과제 발표예정일 : 2001. 3. 7(수) 4.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01. 3. 9(금) ○ 중간평가 : 2001. 8 ○ 연구사업 종료 : 2001. 11. 30(금) ○ 연구결과발표 및 평가회 : 2001. 12 5.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의문사항은 국립독성연구소 일반독성과 서무계 용역연구개발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사업별 제안요구서(REP) 각 1부 2. 용역연구개발사업 규정(신청서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www.kfda.go.kr)/민원정보/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