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과제 사업단장 공모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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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전계측제어 시스템 개발」과제 개요 원전 가동년수 증가에 따른 계측제어기기의 노후화 및 I&C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국산화를 목표로 - 산·학·연에서 다수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동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단을 구성 운영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개발비 : 7년('01.4 ∼ '08. 3)/ 약 436억원 - 2001년 사업비 : 60억원(정부) ※ 사업수행과정에서 총 연구비 및 연도별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단 기본방향 □ 사업단장 책임추진체제 적용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 - 연구기획·연구개발·시험평가·생산 등 사업의 전주기적 경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사업단장에게 세부과제 구성, 연구팀 편성, 연구비 배정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엄정한 평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 □ 사업단의 독립적 운영 사업단의 본부 조직(project managing office)은 사업기간 동안 독립 법인화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관내 독립운영 형태도 가능 · 사업단장 응모시 응모자 소속 기관장과 독립운영에 관한 합의문서 제출 □해외교류의 활성화 해외의 첨단기술과 국내외 고급두뇌 등을 적극활용 - 국제공동연구, 위탁연구, 해외파견, 외국인 과학자 유치 등 3. 사업단 운영방향 □ 사업단장의 임무 - 연구개발, 시험·평가, 생산·판매, 품질보증 등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총괄주관 -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추진에 반영 -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검토·보고 - 연구관리 기법의 개발 및 적용 - 지적재산권 및 정보관리 등 □ 사업단장의 자격 - 계측제어시스템 개발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연구기획능력이 탁월한 전문가 □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사업단장은 경질 □ 사업단의 구성·운영 - 사업단 본부조직에 사업 및 회계관리, 성과 및 특허관리, 마켓팅 등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약간 명을 채용·활용 - 정부 지원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업단 운영비 지원 4. 사업단 과제관리 방법 □효율적인 과제관리체제 구축 철저한 목표관리제를 채택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 목표와 운영체제를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시키는 운영관리체제(adaptive management system) 채택 - 사업별로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사업의 선정부터 종료시까지 - 상시모니터링과 책임평가(in-process review) 실시 -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안정성 강화 □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치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지원 - 특허 법률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지원 시스템 구축 □ 연구팀 및 세부 연구과제 구성 연구팀 및 세부과제 구성은 사업단장에게 일임하되, 전문가 group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증 □ 사업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외부 전문가로 사업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사업의 선정부터 종료시까지 책임평가(in-process review) 실시 5.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 선정 절차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패널평가에서 3배수 이내의 사업단장 후보자를 선정 - 후보자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 ※ 1차 평가 이후의 세부절차는 추후 후보자에게 개별통보 □ 사업단장의 평가기준 <1차 평가> 연구수행능력(30%) : 연구개발능력, 연구성과의 탁월성 등 경영관리능력(30%) : 연구관리능력, 기업가적 가치관,지도력 등 연구기획능력(40%) : 연구개발 목표와 범위,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결과의 활용전략 등 <2차 평가> 연구수행에 관한 의지 및 비전, 관리능력, 및 가치관 등 6.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 전담요원 나. 제출 서류 연구능력 및 경영관리능력 평가자료 - 연구실적(대표적 연구성과, 국내외 논문·특허·수상 실적) - 연구성과 활용실적(기술료,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인증 등) - 기획·관리실적(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실적, 학회·국제활동 등) 연구개발계획서(세부연구기획의 결과물, 독립운영방안 등) 다. 제출방법 제출기간 : 2001. 2. 28(수) 17:00 까지 제출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 7.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층 (우편번호 : 137-130)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원자력전문위원실 ※ 전화 : 02) 589-2257 Fax : 02) 589-2280 E-mail : baes2@kistep.re.kr 8. 문의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전화 : 02-503-7646)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층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원자력전문위원실 ※ 전화 : 02) 589-2257 Fax : 02) 589-2280 E-mail : baes2@kistep.re.kr 9. 기타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단안내서」를 참조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