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시행계획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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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o 주요 국가와의 상호 동반자적 과학기술협력·신뢰 기반의 구축 o 세계 과학기술발전과 범 지구적 차원의 문제(기후변화, 환경, 해양, 생물다양성 등)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사업의 능동적 참여 o 해외 과학기술자원과 기술정보의 체계적 활용체제 구축 o 자유화·개방화·시장경쟁체제에 부응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글로벌화 도모 2. 사업추진 방향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o 사업별 성격과 특성에 맞게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이에 부합한 추진방향, 내용, 사업기간 등의 설정과 적절한 예산배분 및 사업관리 o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국제화사업간에 상호연계 보완 추진과 국제화사업내 개별사업간, 그리고 과학재단, 국제협력단(KOICA) 사업 등 유관사업과도 연계 추진 o 중장기적으로 예산의 현실화,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당초 설정한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변질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 o 사업 효율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운영·관리체계를 강화 [국제공동연구사업] o 정상회담, 장관회담 기타 외교창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과제 및 정부차원의 합의과제는 아니나 세계과학기술발전 기여, 범 지구적 문제 해결 등 국가 과학기술협력 외교목표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지원 * 개인이나 연구기관간 합의과제와 단순세미나, 워크샵 개최를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o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사업(예 : ITER, HGP, HFSP, Diversitas, IGBP, WCRP 등)에의 정부차원의 참여여부, 참여방안 등 검토 추진 및 OECD, APEC, ASEM 등 국제기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 나라 주도의 사업 발굴·기획 추진 o 과제지원기간은 최대 3년 이내 원칙(다만 다자간 연구과제 경우는 3년 단위평가가 후 계속추진여부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