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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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첨부파일
1. 기술이전 목적
한국수자원공사의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개발력과 국제경쟁력 향상
2. 기술이전 형태
□ 기술이전 형태 : 기술사용 허용 + 기술지도
□ 이전방식 : 기술 이전계약 체결에 의한 유상 이전
3. 기술이전 절차
①기술사용신청서접수⇒②평가심사⇒③업체선정개별통지⇒ ④기술사용계약체결
4. 이전대상 기술 및 업체 자격요건
- 축산폐수처리시스템 및 운전 방법 :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1개사
- 탈염소 공정을 부가한 고도정수 처리시스템 : 상하수도 기술용역 업체 1개사
- 막여과 정수처리 시스템 개발 : 제작도매(미세여과기) 1개사, 상하수도 기술용역 업체 1개사
- 여과공정 개발 : 제조업(여재 제조업체) 1개사
5. 신청방법
신청서류 제출
- 기술사용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완납증명서(관할 세무소 및 시군구청 발행) 재무제표류(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각 1부
- 신청서식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owaco.or.kr/) <공지사항> 참조
6. 접수기간·장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01. 4. 10 09:30-17:00
-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1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 기술협력부
7. 유의사항
기술이전 대상 사업자 선정은 개별 통지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통지 후 1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문 의 처
전화 : 042-860-0377/ 팩스 : 042-860-0368
2001. 4. 3
한국수자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