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org.kosen.entty.User@29b825e0
강지훈(kosen1)
첨부파일
1. 공모대상 용역과제
ㅇ 과제명 : 해외첨단기술원천지 진출방안 및 현지연구소 설립방안 연구
ㅇ 상한액(백만원) : 70
ㅇ 소관부서 : 기술협력총괄과
ㅇ 전화번호 : 503-7664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여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 업 및 기업부설(연), 민간컨설팅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및 정책전문위원회의 민간위촉위원
나. 신청기한 : 2001년 6월 23일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과제신청서 및 과 제요약서 각 2부
라. 접수처 : 과학기술부 기술협력총괄과(E- Mail : kimbs@most.go.kr)
3. 주관연구기관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68호)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1순위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실시하 여 결정
4. 기타사항
가. 계약의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 역과제수행 주관연구기관 선정(개별통보) 후 1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 함.
나.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연구용역 수행 기관 선정 후 과제별 소관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다.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 및 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 제23조의 규정에 따름.
라.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 제21조의 규정에 따름.
마. 정책연구용역비의 사용 : 선급금에 한하 여 연구비 카드제 적용
바. 기타 문의사항 : 과학기술부 기술협력총괄 과(전화 : 503-7664)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