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첨단 기계류·부품 기술개발 2단계 신규 추진과제 공고

발주처

국가

분야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세계 일류기술 확보가 가능한 첨단 기계류·부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첨단 기계류·부품 기술개발사업」의 2단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8월 1일 과학기술부장관 김 영환 1. 사업내용 가. 지원과제 범위 : 2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의 제품개발이 가능한 단위기계 및 기계부품 중 아래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응모 - 전통 기계기술과 IT 분야의 접목에 의한 고기능화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동 사업의 최종 연구목표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분야 (장기적 발전가능성과 일류화 제품 가능성이 큰 분야) 나. 총연구기간 : 2001.10.1∼2003.9.30( 2년) - 2001년도 연구기간: 2001.10.1∼2002.9.30 다. 연구비 지원 한도액이 연간 3∼5억원 이내인 연구개발 과제 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2개년)동안 교체없이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가.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て연구내용て연구비규모 등은 2차년도까지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히 기재 나. 산·학·연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명확히 기재 다.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나 제품의 상세규격(spec),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하고 선진국의 경쟁제품에 대해 비교 검토한 기술적 내용 제시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자격 :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 제1항의 해당기관 및 단체 나. 신청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구개발신청서(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2호 서식)파일을 down받아 작성 ②인터넷 홈페이지에서 * 과제기본사항전산입력(과제명, 책임자, 연구비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입력) * 연구개발신청서 화일 올리기(File upload) * 과제접수번호 수령 ③ 접수처로 우편송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직접 제출 ※ 인터넷 웹홈페이지 주소 : http://www.kistep.re.kr 다. 구비서류 - 제출 공문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1-2호 서식) · 과제신청서 작성시 아래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사항은 반드시 입력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 중소기업사실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해당기업에 한함) 4. 기타 신청시 고려사항 가. 민간부담비율 - 민간 부담비율은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 선정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조정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조정되더라도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신청시의 금액을 적용 -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와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에 소요되는 부품비 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에 적절한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 - 참여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배부액을 명확히 기재함 5. 접수기간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01. 8. 1(수) ∼ 8. 23(목)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번지 동원빌딩 9층(우:137-60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계전문위원실 (Tel. 02-589-2224/2256, Fax. 589-2260) 다. 기타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연구비 산정기준", "첨부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