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1년도「공학용 해석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사업」 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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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분 야 // 연 구 목 표 // 비고 ◆ 구조/진동 구조/진동 현상 등 구조/진동 분야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해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 단위과제 ◆ 열/유체 열/유체 유동현상 등 열/유체 분야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 // 단위과제 ◆ 생산/기반 자동차, 철도, 가전, 항공, 조선, 전자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해하여야 하는 현상 및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 // 단위과제 ◆ 표준화 구조/진동, 열/유체, 생산기반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방향설정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 추진과제가 산학연 전반에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단위과제 ※ 분야별 공통 연구 목표 사항(표준화분야 제외) - 사용자 그룹을 이루어 국내 산학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해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 소스코드를 공개함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 및 전문인력 확보 - 각 분야에서 외국산소프트웨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 연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 참조 2. 지원방법 가.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에 한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원 나. 사업안내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의 「공지사항」참조 3. 민간부담비율 가. 민간 부담비율은 2000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 "자료실 → 법령/규정모음 → 산정/정산지침"에서 제공)를 참조 나. 평가결과와 이의 반 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조정되더라도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신청시의 금액을 적용. 다.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와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에 소요되는 부품비 4.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가.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연구내용·연구비규모 등은 각 과제별로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히 기재 나. 주관연구책임자가 세부과제 구성,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선정 및 연구비를 배분하여 일괄 신청 다. 산학연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명확히 기재 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세부과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제시할 것 마.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하고 선진국의 경쟁기술과 비교, 검토한 기술적 내용 제시 5. 기타 신청시 고려사항 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에 적절한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 - 참여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배부액을 명확히 기재함 나. 신청양식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kistep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제공) 6.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방법 가.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해당기관 및 단체 나. 신청서류 - 신청 공문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1-2호 서식) 작성시 아래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사항은 반드시 입력 - 소프트웨어소스코드 공개 동의서(별지 1) - 사용자그룹참여의사 확약서(별지 2) - 중소기업사실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해당기업에 한함) 다. 신청방법 ① 인터넷 웹 홈페이지에서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2호 서식)파일을 down받아 작성 ② 인터넷 웹 홈페이지에서 * 과제기본사항전산입력(과제명, 책임자, 연구비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입력) * 연구개발신청서 화일 올리기(File upload) * 과제접수번호 수령 * 구비서류(위의 신청서류참조) - 신청공문, 참여기업의 부담연구비를 포함한 참여의사 확약서, 중소기업 사실증명원(해당시) 등은 우편 및 FAX로 제출 ③ 접수처로 우편송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직접 제출 * 연구개발신청서 12부(과제접수번호 필히 기입) * 구비서류 접수기간 : 2001. 9. 27(목) ∼ 10.17(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번지 동원빌딩 9층(우:137-1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획관리단 기계전문위원실 (Tel. 02-589-2256/2224, Fax. 589-2260) 기타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연구비 산정기준", "첨부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 페이지(http://www.kistep.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