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1
org.kosen.entty.User@62a2c256
강지훈(kosen1)
첨부파일
1. 사업내용
분 야 // 연 구 목 표 // 비고
◆ 구조/진동
구조/진동 현상 등 구조/진동 분야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해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 단위과제
◆ 열/유체
열/유체 유동현상 등 열/유체 분야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 // 단위과제
◆ 생산/기반
자동차, 철도, 가전, 항공, 조선, 전자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해하여야 하는 현상 및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 // 단위과제
◆ 표준화
구조/진동, 열/유체, 생산기반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방향설정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 추진과제가 산학연 전반에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단위과제
※ 분야별 공통 연구 목표 사항(표준화분야 제외)
- 사용자 그룹을 이루어 국내 산학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해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 소스코드를 공개함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 및 전문인력 확보
- 각 분야에서 외국산소프트웨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 연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 참조
2. 지원방법
가.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에 한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원
나. 사업안내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의 「공지사항」참조
3. 민간부담비율
가. 민간 부담비율은 2000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 "자료실 → 법령/규정모음 → 산정/정산지침"에서 제공)를 참조
나. 평가결과와 이의 반 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조정되더라도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신청시의 금액을 적용.
다.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와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에 소요되는 부품비
4.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가.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연구내용·연구비규모 등은 각 과제별로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히 기재
나. 주관연구책임자가 세부과제 구성,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선정 및 연구비를 배분하여 일괄 신청
다. 산학연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명확히 기재
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세부과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제시할 것
마.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하고 선진국의 경쟁기술과 비교, 검토한 기술적 내용 제시
5. 기타 신청시 고려사항
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에 적절한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
- 참여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배부액을 명확히 기재함
나. 신청양식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kistep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제공)
6.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방법
가.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해당기관 및 단체
나. 신청서류
- 신청 공문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1-2호 서식) 작성시 아래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사항은 반드시 입력
- 소프트웨어소스코드 공개 동의서(별지 1)
- 사용자그룹참여의사 확약서(별지 2)
- 중소기업사실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해당기업에 한함)
다. 신청방법
① 인터넷 웹 홈페이지에서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2호 서식)파일을 down받아 작성
② 인터넷 웹 홈페이지에서
* 과제기본사항전산입력(과제명, 책임자, 연구비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입력)
* 연구개발신청서 화일 올리기(File upload)
* 과제접수번호 수령
* 구비서류(위의 신청서류참조)
- 신청공문, 참여기업의 부담연구비를 포함한 참여의사 확약서, 중소기업 사실증명원(해당시) 등은 우편 및 FAX로 제출
③ 접수처로 우편송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직접 제출
* 연구개발신청서 12부(과제접수번호 필히 기입)
* 구비서류
접수기간 : 2001. 9. 27(목) ∼ 10.17(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번지 동원빌딩 9층(우:137-1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획관리단 기계전문위원실
(Tel. 02-589-2256/2224, Fax. 589-2260)
기타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연구비 산정기준", "첨부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 페이지(http://www.kistep.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