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9
org.kosen.entty.User@23cddf8f
강지훈(kosen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38조에 따라 시행히고 있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중·대형 기술개발)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파급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이 큰 중·대형 기술을 발굴, 약 5년간 총 1·2단계별로 구분하여 컨소시엄 체계로 지원하고 보급촉진 방안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동시에 상용화를 달성코자 하는 사업임
에너지절약 기술기획사업
에너지사용량 및 보급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기준을 마련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확대 및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원천적인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SOx, NOx, 분진) 및 지구온난화물질(CO₂) 등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지구 환경보전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키 위한 사업임
*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의 신규지원안내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기술개발신규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