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2년도 여자대학교 연구기반확충사업 시행 안내

발주처

한국과학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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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소수집단인 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등을 발굴·지원함으로써 - 우수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및 연구개발활성화를 촉진하여 여자대학교의 연구기반확충을 도모하고 연구환경의 전문화 및 특성화 유도 ◆ 사업 추진 방향 ㅇ 여자대학교의 우수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연구기반확충에 중점 ㅇ 대학별 연구과제 단위로 지원하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 ㅇ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실적 및 연구실적 등에 따른 차등 지원 ㅇ 인력양성의 지속성 및 연구기반확충 등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보다는 차등지원 ㅇ 여성연구책임자에 대한 가점 부여 ※「여자대학교 연구기반확충사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5년간 추진하여 왔으며, '02년부터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2002년 예산 : 총 10억원 ◆ 2002년 추진 일정 ㅇ 2002. 3월~4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ㅇ 2002. 4월~5월 : 평가 및 선정 ㅇ 2002. 6월 : 협약 및 사업개시 Ⅱ. 2002 사업계획 ◆ 지원대상 ㅇ 지원분야 및 과제 - 여자대학교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기초과학연구분야 및 과제 ㅇ 과제의 구성 - 총괄 및 세부 연구과제로 구성하되, 참여 연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아울러, 체계적으로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세부과제의 수는 제한이 없음) ※인력양성 프로그램 예시 : 참여연구자의 단중기 (2개월 내외) 해외 교환 연수 지원, 외국 학회 참가 및 논문 발표 지원 등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5개 대학교, 총괄과제당 2억원 내외(평가결과에 따라 1~3억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ㅇ 지원기간 : 최장 3년까지 (1년단위) - 1년차 지원시 5천만원 이내의 연구장비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신청자격 및 방법 ㅇ 국내 자연계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여자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 신청 연구과제의 총괄과제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 제출(대학내 복수과제 신청 가능) ㅇ 신청연구과제의 구성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 대학교(4년제 미만 대학 포함:이하 "대학"이라 함)이상 소속 연구자의 공동참여 가능 - 총괄과제책임자 소속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 연구진 구성 및 요건 ㅇ 총괄과제책임자 : - 국내 4년제 여자대학교에 소속된 정규직 조교수 이상인 연구자로서 연구종료예정일 기준으로 정년이 보장된 자 - 연구수행, 연구팀 구성,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ㅇ 세부과제책임자 : - 국내 여자대학교(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연구자 - 소관 과제에 관해서 연구수행, 연구팀 구성,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총괄과제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책임자로 참여하여야 함 ㅇ 공동연구원 : (필요한 경우) - 국내 여자대학교(대학) Post-Doc. 수준급 연구자 및 전임강사 이상인 연구자 ㅇ 연구원 : - 국내 여자대학교(대학) 석·박사 과정생 ◆ 참여제한 사업 개시 예정일('02.6.30)이전에 종료되지 않는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 우수연구집단(SRC/ERC/RRC) 참여자 전원 (연구원이상), 특정기초연구 공동연구원이상,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연구 주관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여성과학자지원사업 참여자 총괄과제책임자로 신청할 수 없음 ㅇ 기타 각 연구사업별 중복지원제한규정에 저촉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Ⅲ. 평가추진계획 ◆ 기본방향 ㅇ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 구축(평가위원 Pool 활용) - 한국과학재단 전문위원 및 전문분과위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 -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 ㅇ 특정대학교 집중을 지양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ㅇ 평가는 서면평가, 종합평가, 위원회(기초과학실무위원회) 평가 등 3단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 및 대상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종합평가(또는 회의평가)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0%이상 ㅇ 서면평가시 여성연구책임자에 대한 가점 부여(총 획득점수 대비) - 여성이 총괄과제책임자인 경우 3%, 세부과제책임자 중 여성이 50% 이상인 경우 2% *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