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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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지방방사능측정소 2개소 신설(경기도, 충청북도)
2. 사업기간
설치기간 : '02. 5 ∼ '02. 12
운영기간 : '03. 1 ∼ 계속(지방방사능측정소 설치완료후 운영)
3. 지방방사능측정소의 주요기능
원자력법 제104조의 7(전국환경방사능 감시)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 관할지역 환경방사선 및 방사능 준위변동 일상감시 및 조사·평가
- 생활환경시료중의 방사능 조사·평가
- 중앙방사능측정소의 사업 지원 등
4. 지방방사능측정소에 대한 지원내용
방사능 분석 및 측정장비 제공(270백만원 상당)
- 저준위 알파/베타계측기 시스템
- 고순도게르마늄검출기 시스템,
- 공간감마선량률계(ERM)
- 공기부유진채집기
- 빗물 및 낙진 자동채집기
- 방사능비상장비 kit
- 전기로 및 건조기
- 전자저울,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Data관리용 PC 등
매년 운영비 지원 : 년간 약 4천만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지원
선정이후 측정소 운영능력이 우수하고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5.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경기도와 충청북도 소재지의 지자체,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타 지방방사능측정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측정소장(1인) :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방사능 환경조사·분석·평가능력을 보유한 자
· 측정요원(2인 이상) : 환경방사선 측정 및 방사능분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자
- 측정소 설치에 필요한 최소 소요공간 및 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경시료의 측정을 위한 방사능계측실 : 약 15평 규모
· 환경시료의 전처리를 위한 실험실 : 약 20평 규모
· 환경방사선 감시포스트 설치를 위한 개활지 : 약15평 규모
- 기관차원에서 측정소업무에 지원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
나. 제출서류 등
제출서류 : 아래서류 각 1부
- 유치신청서(소정양식 : 붙임서식 1 참조)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붙임서식 2 참조)
- 유치기관 지원확약서 (소정양식 : 붙임서식 3 참조)
- 측정소장 및 측정요원 예정자의 이력/경력증명서(기관장 확인)
- 기타 참고자료(자유서식)
제출기간 : 2002. 4. 20(월) ∼ 2002. 5. 4(토)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5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6.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측정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을 선정
입지조건 : 지리적 위치, 지형적 특성, 시설의 활용성 등
전 문 성 : 응모자격기준의 충족도, 측정소장 및 측정요원의 전문성 등
사업계획 : 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독립성, 운영·유지계획 등
기 타 : 발전비젼 등
나. 선정절차
1차로 유치신청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실시
1차 평가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방사능방재 및 환경분과)' 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7. 기타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Tel : 02) 503-0358, 2616, Fax : 02) 503-7676
E-mail : soon@most.go.kr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방사능평가실
Tel : 042) 868-0269, 0255, Fax : 042) 868-0556
E-mail : k320ldm@kins.re.kr
사업유치기관 선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
8. 붙임 및 참고자료
가. 붙임 1 : 유치신청서
나. 붙임 2 : 사업계획서
다. 붙임 3 : 유치기관 지원확약서
라. 참고자료 1 : 전국 환경방사능측정소 및 감시포스트 설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