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org.kosen.entty.User@338a037
김수경(kosen7)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영리연구법인(출연(연)·국공립(연)·대학의 연구원·교수창업기업 포함)
-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영리민간영리법인 등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이전 받
아 중소·벤처기업·영리연구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하고자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단 원자력(연) 제공 기술의 경우는 제
외) 또는 수도권 대덕 영남권 중부권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전되는 공
공기술
※ 영리연구법인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7항 동법시행규
칙 제9조에 따라 산기협에 신고된 법인에 한함
※ 자기보유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은 해당 안됨
라. 지원 방법 및 조건
중소·벤처기업 또는 영리연구법인이 작성한 원천기술실용화사업계획서 (Business
Plan)에 대해 평가를 거쳐 지원
- 기술이전조직(기술이전컨소시엄 포함)을 거쳐 이전계약 또는 가계약이 체결되어야
함(가계약의 경우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정식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전문컨설팅사에 위탁 가능
선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관리기관과 정부사업비지원대가납부계약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
- 주관기관은 "연구성과지원사업처리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마. 신청절차 및 방법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기술보유기관(기술이전조직)과 기술이전에 대
한 협의를 완료하고 기술이전계약(또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기술을 활용한 소정
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중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
바. 일정
신 청 : 2002.10.21∼11.8
평 가 : 11.11 ∼ 11.20
지 원 : 11월 말 이후 (예정)
사. 접수서류 : 첨부파일 참조
원천기술실용화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과학기술부지원과제 확인서(소정양식)
또는 기술이전컨소시엄 이전기술 확인서(소정양식)
위탁연구과제 계획서(소정양식)
기술분류표
기술이전계약서(각 기관별 별도양식)
※ 문의
수도권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
담당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영보 연구원 02-958-6929
본사업과 관련한 안내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