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정부지정 제조기술연구센터 사업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1-06 ~ 2003-01-08


첨부파일


Ⅰ. 사업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Ⅱ. 지원내용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을 원칙으로 함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 Ⅲ. 신청자격 다음 ①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① 특정기술부문에서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특정기술관련 생산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위 이내인 기업 - 향후 3년내에 특정기술관련 생산품목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 달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큰 기업 ② 2001년도 결산 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매출액 및 투자비율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매 출 액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200억원 이상 / 3% 이상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 이상 Ⅳ.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2002.12.24(화)부터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3.1.6(월) ∼ 2003.1.8(수) - 인터넷(http://www.itep.re.kr -> 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으로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하여야 함 ※ 우편물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신청과제명을 필히 기재 - 주소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기획실 Ⅴ. 유의사항 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함.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중소 기업인 경우 3년간, 대기업인 경우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해야함.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Ⅵ.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평가기획실로 문의(02-6009-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