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기술이전비용지원사업

발주처

한국기술거래소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1-13 ~ 2003-02-12


첨부파일


1. 목적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의 기술거래 알선을 촉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사업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초기 기술이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기술거래기관의 중개로 사업성이 높은 외부의 우수기술(국내외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이전받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비용 중 선불금의 일부를 보조함. - 기술이전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 기술 도입(예정)자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평가 결과에 따라 3등급 (A, B, C)으로 차등하여 지원 - 건당 지원가능 금액 : 2002. 6. 1. 이후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이전 비용 중 선불금의 70%이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 기술거래 인정기관 :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정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단, 사업자 등록자에 한함) 상환은 1년 거치 2년 동안 현금으로 지원금액의 50%를 25%씩 분할 상환하거나, 지원시점에서 한국기술거래소와 협의하에 지원기업의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현금 상환시 기업은 계약 이행용으로 은행도 견질용 약속어음 2매 와 대표이사가 개인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며, 주식으로 상환할 경우 주당 발행금액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환금액은 한국기술래소가 향후 기술사업화 사업에 재사용 함. 3. 선정기준 기술이전 사업화계획서 - 기술이전의 추진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 신청기업의 기술사업화 사전 준비성 및 수행능력 - 기술이전 사업의 경쟁력 및 수익률 - 기술이전 효과 및 사업타당성 등 4. 지원조건 반드시 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기술이전을 증빙할 수 있어야 며, -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거래소, 기술거래사, 기술거래 기관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전에 신청 건은 해당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원규모 및 금액을 결정하고, 추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함. 현금으로 지급 완료된 기술료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증 빙 : 1. 세금계산서 2. 무통장 입금증 3. 통장 사본 ※ 주 의 : 당좌수표, 은행지급도 약속어음 등은 신청시점에서 발행 후 결제 완료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단, 일반어음은 증빙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비용지원 후 경상 기술료 납부 등 '기술이전 계약 성실이행'을 통한 기술 사업화 진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