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3년 1/4분기 환경기술실용화사업 공모

발주처

환경관리공단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3-03-14


1. 신청대상
 ㅇ 신청대상 기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환경기술 중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 및 환경기술검증으로 신청이 가능한 기술
       ※ 이미 환경신기술 지정을 받은 유효기간 이내인 기술을 수정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대하며, 환경기술검증만으로 신청이 가능
 ㅇ 신청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 환경기술실용화 지원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20부
     ※ 이미 환경신기술 지정을 받은 유효기간 이내의 기술을 수정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신기술 지정서로 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증빙자료 각 1부
       ‥ 자본금, 매출액 확인자료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회계장부, 부가
          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
       ‥ 상시 근로자수 확인자료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술보유자 증빙자료 1부
   · 국내 신기술지정(인증·인정)서 보유관련 각서 1부
   · 환경신기술지정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기간 : 2003.  3.  14.(금요일) 15:00까지
     ※ 1/4분기에 지원대상기술이 많이 선정된 경우 차기 공모 유보 예정  
  ㅇ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15:00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제출
  ㅇ 제출처 :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우 404-170)

 3. 기술선정 및 지원방법
  ㅇ 기술선정 :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의 후 선정
  ㅇ 평가우선 순위 부여
    - 지원대상기술 건수가 많아 2003년도 확보된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를 고려
      하여 심사시 평가 우선순위 부여
    - 우선 순위 기준
       1. 환경신기술지정 기술로서 발급순서
       2. 접수순서(접수시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 교부)
 
  ㅇ 지원시기 : 환경기술검증서(환경신기술지정서)가 발급된 후 신청에 의하여 지급
                (환경기술검증 평가수수료 지원 신청서 서식 붙임)
  ㅇ 지원기간 : 2003년부터 지원(계속)
  ㅇ 지원규모 : 환경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50% 
 
 4. 신청 배제 기술
  ㅇ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공동으로 환경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ㅇ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라 환경기술검증을 받는 기술
  ㅇ 건설신기술, KT, NT 등 타 신기술로 지정(인정, 인증)을 받기 위하여 평가가 진행중인 환경분야기술 또는 이미 지정(인정,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기술
  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 신청기술 공고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기술
  ㅇ 본 공모를 거치지 않고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기술
  ㅇ 환경기술평가결과 환경신기술로 평가되지 아니한 기술

 5. 문의처
  ㅇ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www.koetv.or.kr)
   - 전화번호 : 032)560-2186∼8
   - 전    송 : 032)560-2294
   - E-mail : koetv@e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