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3년도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4-03 ~ 2003-04-18


1. 사업 목적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핵심부품·가공기술을 공급하는 생산기반 산업의 기술혁신으로 2010년 산업 4강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지원대상기술 □ 산업선도핵심과제(사업화과제) ※ 산업선도핵심과제 RFP 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기반과제(핵심기반과제) ※ 전략기반과제 RFP 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역 □ 산업선도핵심과제(사업화과제) ㅇ 개발기간 : 3년 이내 ㅇ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전략기반과제(핵심기반과제) ㅇ 개발기간 : 5년 이내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0억원/년 이내 4. 신청자격 □ 산업선도핵심과제(사업화과제) ㅇ 주관기관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전략기반과제(핵심기반과제) ㅇ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업,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등 5. 신청요령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 2003. 4. 3.(목) ~ 4. 18.(금) ㅇ 접수기간 : 2003. 4. 3.(목) ~ 4. 18.(금) 18:00 ㅇ 신청서 교부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tech.re.kr) ㅇ 신청서 접수 - 인터넷(http://www.itep.re.kr → 2010생산기반혁신기술개발사업)으로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하여야 함. - 단, 전략기반과제는 신청 총괄주관기관이 세부과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접수하여야 함. - 주소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기획실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연락처를 필히 기재 6. 유의 사항 □ 기술료 징수 ㅇ 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일정액(중소기업 : 20%, 대기업 : 40%)을 정액기술료 징수하며 매출액 발생시 경상기술료(별도 협의) 납부 ㅇ 단, 전략기반과제는 정액기술료 면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기획실(02-6009-8121~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형사업관리팀(041-5898-071, 076) * 모든 첨부파일은 생기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