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3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발주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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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구개발지원분야 ▣ 2003년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 2001년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2001년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 당해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위반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과제로서 1차년도 연구에 이어 차년도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하는 것임 ▶과제선정 기준 및 방법 ▷상대평가제도의 도입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및「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도 신규지원대상 과제 및 연구관리대상 과제에 대하여 상대평가제도를 도입·적용 중간평가결과 연구개발결과가「일정기준에 미달된 과제」또는「후순위 과제」에 대하여 강제 탈락 적용 ▷과제선정 평가기준, 심의·평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및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 참조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방법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수행능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학·연의 공동연구 또는 단독연구를 지양하고 선정평가시 구성형태에 따라 가점 부여 ▷신청자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학·협회 등 ※ 각 지원분야별 참여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및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 참조 ▶연구비 비원 ▶기타 참고사항 ▷연구책임자 등의 연구참여제한 :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총괄(협동)연구책임자는 기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개 과제 이내에서의 참여(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2003년 5월 7일(수)부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부) - 접수기간 : 사업별 지원분야에 따라 공고 및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세부일정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 참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사업별 지원분야(031-382-0970), 평가분야(031-382-0958), 연구개발비 지원분야(031-381-6311)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6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참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및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