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3년도「신기술융합사업」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6-05 ~ 2003-06-13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추진목표 - BT, IT, NT 등 첨단분야 신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의 기술적 한계 극복 및 관련 첨단기술 확보 총사업기간 : 2003 ∼ 계속(단계구분) - 중기사업(7년) : 3년 + 4년 - 장기사업(10년) : 3년 + 3년 + 4년 '03년도 연구기간 : '03.7∼'04.3(9월) 2003년도 사업비 : 약 103억원 주요 연구내용 : 붙임의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추진방법 과제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책연구사업관리단에서 수행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원 3. 연구지원분야

지 원 분 야 사 업 기 술 명

  • 유용바이오소재 정보화 및 설계기술개발
  • 나노-바이오 측정·제어기술개발
  • 나노정보소재합성기술개발
  • 나노광정보저장기술개발
  • 차세대시큐러티기술개발
※ 각 사업별 상세내용은 별첨자료(사업제안요구서) 참조 4. 신청기간 : 2003. 6. 5 ∼ 2003. 6. 13 18:00 5. 신청자격 및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신청자격 : 「기술개 진법」 제7조의 해당기관 및 단체 (단, 산업계 주관과제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의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정서 사본 제출)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2.3.20 과학기술부훈령 제94호) 및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및 연구비 산정 : 「특정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및「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적용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비규모 등은 과제별로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기재 -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 적용 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기준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부담율, 참여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발표패널 평가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기술분야의 연구인력집단들이(다학제 전공 포함)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팀을 적극 우대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항목을 검토 (60점미만은 탈락) · 가감점 부여는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가감점의 합이 ±5점을 넘지 않도록 함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단계)평가가 S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후 2년간 가점 부여(3점 이하)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 가점 부여(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종(단계)평가가 D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후 2년간 감점부여(5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감점부여(5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감점부여(5점 이하)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 감점부여(5점 이하)

⑤ 최종(단계)평가가 C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후 2년간 감점부여(3점 이하)

⑥ 연구비카드제 미도입기관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감점부여(3점 이하)

⑦ 연구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감점부여(3점 이하)

- 전문가의 연구비 검토의견과 2003년도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7.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 - 인터넷접수와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를 병행해야 함. -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은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와 일치해야 함 -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2003년 6월 13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 접수 - http://i2ms.kistep.re.kr/suggest를 접속하여 좌측의 "연구관리시스템"을 클릭한 후, "인터넷접수방법안내문"에 따라 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 (자체 양식)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중과제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총괄용, 처리규정 별지 1-1호 서식) 단위·세부·위탁과제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 과제신청서양식 : KISTEP홈페이지(www.kistep.re.kr)→연구개발사업관리 →특정연구개발사업→서식모음→연구신청→특정연구 개발사업과제신청계획서 ※ 신청서는「아래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입력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양식 : KISTEP홈페이지→연구개발사업관리→특정연구개발사업→서식모음→연구협약→기업참여의사확인서)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8.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 2003. 6. 5 ∼ 2003. 6. 13. 18:00까지 접수처 (우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재화학전문위원실 (전화) 02-589-2890, 2256 (팩스) 02-589-2240 사업별 담당자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기획과 (전화) 02-504-6858, (팩스) 02-504-685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재화학전문위원실 (전화) 02-589-2890, 2256 (팩스) 02-589-2240 ※ 전산입력 오류시 : 02-589-2235 주의사항 : 접수되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