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org.kosen.entty.User@28a4ebd7
강지훈(kosen1)
첨부파일
1. 지정분야
ㅇ 미시적·거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잠재량 분석분야
ㅇ 온실가스 국가배출계수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분야
ㅇ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의 환경영향 분석분야
2. 신청자격(주관기관)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 단, 지정분야 연구 수행을 위한 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3. 지원조건
ㅇ 총 지원금액 : 5억원 (2003년 2학기)
ㅇ지정분야별 1개 대학원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며, 2003년 지정분야별 정부출연금 지원액은 1.5억원 내외임.
ㅇ지원방식 : 지정분야별로 출연금을 연구과제로 매년 지급
- 단, 연차별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급금액 조정
4. 신청요령
ㅇ신청기한 : 2003년 6월 14일(토) 17:00 까지
- 우편 이용시 6월 14일까지 도착된 분에 한하여 인정
ㅇ 관련 서류 및 양식
- 사업안내서 및 사업신청(계획)서 : 첨부 참조
ㅇ접수방법
-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직접 접수
ㅇ접수처 : 449-994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031-2604-549,551로 문의.
5. 유의사항
ㅇ지정분야별 1개 대학원 (1개학과(전공)) 선정.
ㅇ지원분야별 제출 연구과제는 3년계속 1개과제로 제한함.
ㅇ타 정부출연금 또는 공공연구개발자금을 받아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온실가스 국가배출계수마련을 위한 기반연구지정분야는 온실가스 기본 측정을 위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 대학을 우대함.
ㅇ사업비 산정기준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운영규정 사업비 산정기준 준용
- 단, 인건비 계상시 타학과(전공)의 연구원 총참여율은 수행책임자가 속한 학과(전공) 연구원 총 참여율의 50%이하로 제한함.
ㅇ특성화대학원 연구시, 과제수행책임자가 속한 학과(전공) 이외 타학과(전공)의 참여는 2개학과(전공)이하로 제한함.
ㅇ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