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나노기술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3-05-22 ~ 2003-06-10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사업목표 - 나노기술 선진강국 진입을 위해 마련·시행하고 있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및 '나노기술개발촉진법('02.12)'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나노기술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총사업기간 : 2003년 ∼ 2011년 (3단계, 9년간) - 1차년도 사업비 : 10억원 주요 연구내용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방법 공고된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에 한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원 과제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책연구사업관리단에서 수행 3. 연구지원분야 : 별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4. 신청기간 : 2003.5.22(목) ∼ 6.10(화) 5.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방법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 (단, 산업계 주관과제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서 사본 제출)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2.3.20 과학기술부훈령 제94호) 및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및 연구비 산정 : 「특정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및「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적용.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비규모 등은 과제별로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기재 -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 」을 적용 6.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 - 인터넷접수와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를 병행해야 함. -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은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와 일치해야 함. -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 접수 - http://i2ms.kistep.re.kr/suggest를 접속하여 좌측의 "연구관리시스템"을 클릭한 후, "인터넷접수방법안내문"에 따라 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 (자체 양식)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중과제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총괄용, 처리규정 별지 1-1호 서식) 단위·세부·위탁과제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 과제신청서양식 : KISTEP홈페이지(www.kistep.re.kr)→연구개발사업관리 →특정연구개발사업→서식모음→연구신청→특정연구 개발사업과제신청계획서 ※ 신청서는「아래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입력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양식 : KISTEP홈페이지→연구개발사업관리→특정연구개발사업→서식모음→연구협약→기업참여의사확인서) 7.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 2003. 5.22(목) ∼ 2003. 6.10(화). 18:00까지 접수처 : (우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전자전문위원실 - (전화) 02-589-2853, (팩스) 02-589-2240 사업별 담당자 - 과학기술부 기계전자기술과 (전화) 02-504-2364 , (팩스) 02-504-673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전자전문위원실 (전화) 02-589-2853, (팩스) 02-589-2240 ※ 전산입력 오류시 : 02-589-2235 주의사항 : 접수되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