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3년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발주처

에너지 관리공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2003-05-30


첨부파일


1. 사 업 목 적 ○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한 설치 보조로 실용화지원 및 대체에너지 시장확대 조성 ○ 다양한 시범사업적용으로 대국민 홍보 및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2. 예산 및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2,075백만원 ○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첨부파일 참조) 3. 사업지원 조건 ○ 참여자격 - 사업수혜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민간주택(3kW태양광발전시스템만 해당)으로 시범보급사업에 참여신청한 기관 - 참여기업: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에서 주관하는 관련분야 기술개발 또는 실용화사업 참여기업 ※ 기획사업참여기업은 사업대상시설별로 해당분야 참여자격 적용 ○ 사업지원 우선순위 - 사업대상 및 규모에 적합한 시설 - 시설 활용 및 국민 홍보 효과가 높은 시설 - 수혜자의 참여의지가 높고, 참여기업의 시공능력이 우수한 시설 -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순위별 예산범위내 ○ 사업비 지원율 - 시범사업: 해당 사업비 80% 이내 - 설비보조사업: 해당사업비 70%이내 - 해당 사업비 중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수혜자 부담 - 사업특성 및 사업수혜자 부담의지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 시설 관리전환 - 사업종료 후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은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운용지침과 동 사업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인 사업수혜자에게 시설관리전환 나. 사업 추진방법 ○ 사업안내 및 참여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시 사업수혜자가 참여기업을 직접 지정하여 공동 신청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1 참조 ※ 참여가능 기업명단 별첨2 참조 - 참여기업: 사업대상시설 해당분야별 복수신청 가능 ○ 사업수혜자 및 참여기업 평가·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참여기업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선정 ※ 공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분량의 과다로 신청서 모두를 공개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1차 서류평가를 한 후 2차로 공개평가대상 선정 - 평가점수 순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규모 조정 ※ 사업포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대상 제외시 차순위 또는 타분야 시설 지원 - 사업감리단 구성: 해당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센터지정) ·상세설계서 조정 / 시공감리 및 준공검수 등 ○ 선정 사업수혜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 협약전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서 내용 및 설계계획과의 부합여부 조사 - 신청 및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대상 제외 수혜자가 나올 경우 차순위 수혜자 우선지원 (단, 차순위 수혜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분야 지원 ) ○ 협약체결 및 공사비지급 - 협약체결: 센터/사업수혜자/참여기업간의 공동협약 체결 ·사업기간, 사업비분담 및 지급방법, 공사 및 하자이행보증, 관리전환 등 - 공사비 지급 ·센터: 공사비 부담분 참여기업에 지급 ·사업수혜자: 공사비 부담분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참여기업에 지급 ○ 사업종료 및 관리전환 - 사업종료 : 센터, 감리기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검수·확인(사업수혜자 확인 필요) - 하자이행보증기간: 최소 3년이상(이행증권 센터에 제출) - 관리전환 : 동 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센터가 사업수혜자에게 시설물 관리전환 실시 ※ 공사완료시설은 관리전환 후 5 동안 센터의 현장 및 서면 운영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다. 사업참여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03. 5. 30(금)(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우449-994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보급지원처 ○ 문 의: 보급지원처 031-260-4672∼3 라. 향후 추진일정 ○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 2003. 5월말 ○ 수혜자 및 참여기업 선정: 2003. 6월초순 ○ 선정대상사업 현장조사: 2003년 6월중순 ○ 사업협약체결 : 2003. 6월말 ○ 사업추진: 협약일∼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