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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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첨부파일
1. 사 업 목 적
○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한 설치 보조로 실용화지원 및 대체에너지 시장확대 조성
○ 다양한 시범사업적용으로 대국민 홍보 및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2. 예산 및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2,075백만원
○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첨부파일 참조)
3. 사업지원 조건
○ 참여자격
- 사업수혜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민간주택(3kW태양광발전시스템만 해당)으로 시범보급사업에 참여신청한 기관
- 참여기업: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에서 주관하는 관련분야 기술개발 또는 실용화사업 참여기업
※ 기획사업참여기업은 사업대상시설별로 해당분야 참여자격 적용
○ 사업지원 우선순위
- 사업대상 및 규모에 적합한 시설
- 시설 활용 및 국민 홍보 효과가 높은 시설
- 수혜자의 참여의지가 높고, 참여기업의 시공능력이 우수한 시설
-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순위별 예산범위내
○ 사업비 지원율
- 시범사업: 해당 사업비 80% 이내
- 설비보조사업: 해당사업비 70%이내
- 해당 사업비 중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수혜자 부담
- 사업특성 및 사업수혜자 부담의지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 시설 관리전환
- 사업종료 후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은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운용지침과 동 사업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인 사업수혜자에게 시설관리전환
나. 사업 추진방법
○ 사업안내 및 참여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시 사업수혜자가 참여기업을 직접 지정하여 공동 신청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1 참조
※ 참여가능 기업명단 별첨2 참조
- 참여기업: 사업대상시설 해당분야별 복수신청 가능
○ 사업수혜자 및 참여기업 평가·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참여기업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선정
※ 공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분량의 과다로 신청서 모두를 공개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1차 서류평가를 한 후 2차로 공개평가대상 선정
- 평가점수 순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규모 조정
※ 사업포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대상 제외시 차순위 또는 타분야 시설 지원
- 사업감리단 구성: 해당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센터지정)
·상세설계서 조정 / 시공감리 및 준공검수 등
○ 선정 사업수혜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 협약전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서 내용 및 설계계획과의 부합여부 조사
- 신청 및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대상 제외 수혜자가 나올 경우 차순위 수혜자 우선지원
(단, 차순위 수혜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분야 지원 )
○ 협약체결 및 공사비지급
- 협약체결: 센터/사업수혜자/참여기업간의 공동협약 체결
·사업기간, 사업비분담 및 지급방법, 공사 및 하자이행보증, 관리전환 등
- 공사비 지급
·센터: 공사비 부담분 참여기업에 지급
·사업수혜자: 공사비 부담분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참여기업에 지급
○ 사업종료 및 관리전환
- 사업종료 : 센터, 감리기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검수·확인(사업수혜자 확인 필요)
- 하자이행보증기간: 최소 3년이상(이행증권 센터에 제출)
- 관리전환 : 동 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센터가 사업수혜자에게 시설물 관리전환 실시
※ 공사완료시설은 관리전환 후 5 동안 센터의 현장 및 서면 운영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다. 사업참여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03. 5. 30(금)(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우449-994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보급지원처
○ 문 의: 보급지원처 031-260-4672∼3
라. 향후 추진일정
○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 2003. 5월말
○ 수혜자 및 참여기업 선정: 2003. 6월초순
○ 선정대상사업 현장조사: 2003년 6월중순
○ 사업협약체결 : 2003. 6월말
○ 사업추진: 협약일∼11월말